2026 종합소득세, 내 과세표준이면 실제 얼마?
2026 종합소득세율은 6~45% 8구간. 과세표준·누진공제로 산출세액을 계산해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를 보여드리고, 법인전환 손익분기까지 짚어드립니다.
📌 결론부터 — 30초 요약
2026년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8구간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① 세율은 "구간별"로만 오릅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었다고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게 아니에요. 넘어선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그 계산을 한 번에 해주는 장치가 바로 누진공제예요.
② 표에 적힌 세율(명목)과 내가 실제 내는 비율(실효)은 다릅니다. 과세표준 7,000만원이면 표엔 24%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실효세율은 15.8%예요.
그리고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개인 실효세율은 24.7%(1억5,000만원 기준)까지 올라가는데, 이 지점부터는 법인(2억원 이하 10%)과의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글의 마지막은 자연스럽게 "그럼 법인전환은 언제부터 유리한가"로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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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매출이 좀 늘었다고 좋아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고지서 보고 한숨이 나왔어요. 세율이 24%라던데… 그럼 내 소득의 4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 안에 아주 흔한 오해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24% 구간이라고 해서, 소득의 24%를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 자료들을 찾아보면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8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며…"부터 시작해서, 표 하나 딱 던져놓고 끝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 과세표준이면 실제로 얼마를 내는데?"라는, 사장님이 가장 궁금한 질문엔 아무도 답을 안 해줘요.
이 글은 그 답을 드리려고 씁니다. 법조문과 국세청 세율표는 정확하게 인용하되, 계산 결과를 숫자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다 읽고 나면 본인 과세표준을 표에 대입해 실제 세금을 스스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시작하기 전에 — 자주 나오는 용어 5개 풀어보기
| 용어 | 쉽게 말하면 |
|---|---|
| 과세표준 |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경비·각종 공제를 다 빼고 남은 금액이에요. |
| 명목세율 | 세율표에 적혀 있는 그 숫자. 내 과세표준이 걸린 구간의 세율. |
| 실효세율 |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실제로 내가 부담하는 비율. 명목세율보다 항상 낮아요. |
| 누진공제 | 구간마다 세율을 따로 계산하지 않게, 한 번에 빼주는 "정산 할인액". 계산을 확 줄여주는 장치예요. |
| 초과누진세율 | 소득 전체가 아니라, 각 구간을 "초과한 부분"에만 해당 세율을 매기는 방식.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 |
🎯 목표: 본문에 이 용어들이 나올 때 이미 뜻을 알고 계시게 하는 것.
1.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 과세표준 8구간 전체
핵심: 2026년에도 종합소득세율은 6%~45% 8구간 그대로입니다. 2025년 세법개정에서 개인 소득세 구간은 바뀌지 않았어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근거는 소득세법 제55조, 그리고 국세청이 공개한 종합소득세 세율표입니다.
💡 제가 상담에서 사장님들께 이 표를 보여드리면 열에 아홉은 "그럼 나는 24% 구간이니까 소득의 24%를 내는 거네요"라고 하세요. 그게 바로 다음 섹션에서 풀 오해예요.
📝 쉽게 말하면
세율표는 계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단을 한 칸 올라갈 때마다 통행료(세율)가 오릅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온 낮은 계단에는 그 계단의 낮은 통행료가 그대로 적용돼요. 새로 밟은 높은 계단 구간에만 높은 통행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소득 전체가 한꺼번에 높은 세율을 맞는 일은 없어요.
2. 오해 1위 — "24% 구간이면 소득의 24%를 낸다"는 착각
🎯 한 줄 요약
과세표준이 걸린 구간의 세율은 "그 구간을 초과한 부분"에만 붙습니다. 소득 전체가 아니에요.
📝 쉽게 말하면
과세표준 7,000만원인 사장님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분은 24% 구간(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이렇게 나뉘어 계산돼요.
- 처음 1,400만원까지 →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 → 15%
- 5,000만원 초과 7,000만원까지 → 24%
이걸 구간마다 따로 곱해서 더하면 정확한 세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쪼개 계산하면 번거롭죠. 그래서 나라가 누진공제라는 정산 장치를 만들어뒀어요.
2-1. 누진공제로 계산하는 법 (한 줄 공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7,000만원을 넣어볼게요.
- 7,000만원 × 24% − 576만원 = 1,104만원
구간을 하나하나 쪼개 더한 값과 정확히 똑같이 나옵니다. 누진공제(576만원)가 "낮은 구간에서 덜 내야 할 몫"을 한 번에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 쉽게 말하면
누진공제는 "이미 지나온 계단 통행료를 미리 할인해주는 쿠폰"입니다. 높은 세율을 소득 전체에 곱한 다음, 낮은 구간에서 깎였어야 할 금액을 쿠폰으로 한 번에 돌려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계산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 제가 작년에 도소매업 대표님 자문할 때, 이 공식 하나 알려드렸더니 "그동안 세무서가 나한테 사기 친 줄 알았다"고 웃으시더라고요. 세율표만 보면 무섭지만, 누진공제까지 넣으면 숫자가 확 내려가거든요.
3. 진짜 중요한 건 실효세율 — "표엔 24%인데 실제론 15.8%"
🎯 한 줄 요약
명목세율(표의 숫자)이 아니라 실효세율(실제 부담 비율)로 봐야 내 세금이 보입니다.
📝 쉽게 말하면
명목세율은 정가표, 실효세율은 영수증 맨 아래 실제 결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가표엔 24%라고 붙어 있어도, 누진공제 쿠폰을 쓰고 나면 영수증엔 15.8%가 찍힙니다.
과세표준별로 산출세액과 실효세율을 계산해봤어요. (전부 위 공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 과세표준 | 명목세율 | 산출세액 | 실효세율 |
|---|---|---|---|
| 3,000만원 | 15% | 324만원 | 10.8% |
| 5,000만원 | 15% | 624만원 | 12.5% |
| 7,000만원 | 24% | 1,104만원 | 15.8% |
| 8,800만원 | 24% | 1,536만원 | 17.5% |
| 1억5,000만원 | 35% | 3,706만원 | 24.7% |

보시면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간격이 꽤 큽니다. 과세표준 8,800만원인 사장님은 표엔 24%지만 실제 부담은 17.5%예요. 이 차이를 모르면 세금이 실제보다 훨씬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왜 이걸 아무도 안 알려줬지" 싶으실 거예요.
2-3. 주의 —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위 표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만 계산한 겁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소득세액의 10%만큼 별도로 붙어요. 그래서 실제 손에 쥐는 부담은 표의 세율에 1.1을 곱한 수준입니다.
최고구간도 마찬가지예요. 명목상 최고세율은 45%지만,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49.5%가 됩니다. "내 소득의 절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 다만 "지방소득세는 나중에 따로 온다"고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방세법 제95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도 확정신고·납부하라고 정합니다.
즉 종합소득세와 같은 5월 31일이 기한입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 예전처럼 몇 달 뒤에 고지서가 따로 날아오는 구조가 아니에요. 5월에 소득세만 내고 "지방세는 나중에 오겠지" 하고 있으면 그 순간부터 무신고·납부지연 상태가 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이 나도 신고 대상이라는 점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내면 됩니다(같은 조 제4항). 소득세 분납 기준(1,000만 원 초과)과 금액이 다르니 헷갈리지 마세요.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가, 사장님이 종합소득세만 준비해놓고 지방소득세 10%를 빠뜨린 채 5월 31일을 넘기는 거예요.
4. 개인 세율이 법인을 넘어서는 지점 — 법인전환 손익분기
🎯 한 줄 요약
과세표준이 커져 개인 실효세율이 법인세율을 웃돌기 시작하면, 그때가 법인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입니다.
📝 쉽게 말하면
법인전환은 몸에 맞는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아요. 사업 덩치(과세표준)가 작을 땐 개인이라는 옷이 편합니다. 그런데 덩치가 커지면 개인이라는 옷이 점점 조여와요. 세율이 그 조임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2026년 법인세율을 볼게요. 2025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세율이 한 단계씩 올랐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
| 과세표준(법인) | 세율 | 누진공제 |
|---|---|---|
| 2억원 이하 | 10% | 없음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2,000만원 |
같은 과세표준 1억5,000만원을 개인과 법인으로 비교해볼게요.
- 개인: 3,706만원 (실효세율 24.7%)
- 법인: 1억5,000만원 × 10% = 1,500만원 (실효세율 10%)

세율만 놓고 보면 격차가 상당하죠. 개인 실효세율은 8,800만원을 넘어 35% 구간(과세표준 1억5,000만원 기준 실효 24.7%)에 들어서면서 법인 10%와 크게 벌어집니다. 이 구간부터 "법인전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예요.
4-1. 그런데 여기가 함정입니다 — 법인 통장은 사장 지갑이 아니에요
세율 격차만 보고 바로 법인전환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법인 통장에 남은 돈은 사장님 돈이 아니라 회사 돈이거든요. 법인세를 적게 냈다고 그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없어요. 대표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쓰려면 급여나 배당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때 다시 근로소득세(급여)나 배당소득세(배당)가 붙습니다.
📝 쉽게 말하면
법인 통장은 회사 지갑이에요. 사장 지갑이 아니라요. 회사 지갑에서 내 지갑으로 돈을 옮기려면 "급여" 또는 "배당"이라는 통로를 지나야 하고, 그 통로마다 세금 검문소가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법인세율이 낮으니 무조건 이득"이라는 계산은 절반만 맞습니다.
💡 제가 자문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세율표만 비교하면 법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이지만, 대표가 그 돈을 실제로 가져가는 시나리오(급여·배당)까지 넣으면 손익분기가 달라집니다.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가는 것도 함께 봐야 해요.
법인전환 방법 자체(포괄양수도·현물출자·일반양수도)가 궁금하시면 법인전환 3가지 방법 비교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5. 그래서 내 경우엔? — 과세표준별 판단 가이드

5-1. 과세표준 구간별 권장 방향
| 과세표준 구간 | 실효세율 대략 | 권장 방향 |
|---|---|---|
| 3,000만원 안팎 | 10.8% | 개인 유지 — 전환 실익 낮음 |
| 5,000만원 안팎 | 12.5% | 개인 유지 — 절세는 경비·공제 최적화 먼저 |
| 7,000만원~8,800만원 | 15.8%~17.5% | 검토 시작 — 향후 소득 증가 추세면 준비 |
| 1억5,000만원 이상 | 24.7%~ | 적극 검토 — 개인·법인 세부담 격차 뚜렷 ⭐ |
💡 제가 작년에 제조업 대표님 자문할 때, 과세표준이 막 8,800만원을 넘긴 분이 "이제 법인 해야 하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되물었죠. "내년에도 이 소득 유지되실 것 같으세요?" 소득이 반짝 늘었다 줄 거면 전환 비용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숫자만큼이나 추세가 중요해요.
5-2. 셀프 체크리스트
- [ ] 최근 과세표준이 8,800만원(24% 구간 상한)을 넘었다
- [ ] 소득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 [ ] 벌어들인 돈을 전부 생활비로 쓰지 않고, 일부는 사업에 재투자한다
- [ ] 거래처가 법인과 거래하길 원하거나, 대외 신용이 필요하다
- [ ] 가족에게 사업을 물려줄 계획이 있다
→ 3개 이상 'Yes'라면, 법인전환을 한 번 계산해볼 시점입니다.
⚠️ 여기까지가 이 글의 한계예요.
위 실효세율은 과세표준만으로 계산한 일반 원리입니다. 실제 절세액은 마진율·부동산 보유·가족 구성·대표가 실제 가져갈 급여 규모에 따라 사장님마다 다르게 나와요. 정확한 손익분기는 1:1 진단으로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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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은 세율표 비교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앞에서 봤듯이 법인세율이 낮다는 사실 하나만 보고 결정하면, 정작 대표가 돈을 가져갈 때 붙는 세금을 놓치기 쉽습니다.
반대로, 세율 격차가 분명한데도 "아직 이르다"며 미루다가 매년 개인 실효세율 24%대를 그대로 내는 사장님도 많아요. 어느 쪽이든 혼자 판단하면 놓치는 게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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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합소득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 곧바로 따라오는 3가지
과세표준과 세율을 이해했다면, 사장님이 곧 마주칠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6-1. 나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내야 하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6월까지 연장되고요. 📋 자세히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전환에서 다뤘습니다.
6-2. 대표 급여를 얼마로 잡아야 세금이 최적일까?
법인 전환 후에는 대표 급여 설계가 절세의 핵심이 됩니다. 급여에는 근로소득세가, 남긴 이익엔 법인세가 붙으니 그 균형점을 찾아야 해요. 📋 자세히는 가족 급여와 세금 설계에서 다뤘습니다.
6-3. 법인 대표가 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바뀌나?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는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에요. 📋 자세히는 법인 대표의 4대보험과 건강보험료에서 다뤘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초보 대표용)
Q1.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아주 조금 넘으면 세금이 확 뛰나요?
아니요. 넘어선 그 부분에만 다음 구간 세율(24%)이 붙어요. 초과누진 방식이라 구간 경계를 넘어도 세금이 계단처럼 급격히 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간 넘을까 봐 매출을 줄인다"는 건 대부분 손해예요.
Q2. 명목세율이랑 실효세율,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내 실제 부담을 보려면 실효세율입니다. 과세표준 7,000만원이면 명목 24%지만 실효는 15.8%예요. 다만 "소득을 조금 더 벌면 그 몫에서 얼마를 떼이나"를 볼 땐 명목세율(한계세율)을 봅니다. 둘 다 쓰임이 달라요.
Q3. 누진공제는 제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신고 프로그램(홈택스)이나 세무 대리인이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다만 원리를 알아야 내 세금이 맞게 계산됐는지 스스로 검산할 수 있어요.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Q4. 매출이 늘면 무조건 법인전환이 이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세율 격차는 유리하지만, 법인 돈을 대표가 가져갈 때 붙는 세금·4대보험, 전환 비용까지 넣어야 진짜 손익분기가 나옵니다. 과세표준 8,800만원을 넘고 소득이 계속 느는 추세라면 계산해볼 만해요.
Q5. 지방소득세는 언제 내나요?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만 준비하고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챙기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전문가 검증용)
Q6. 2026년 종합소득세 구간이 2025년과 달라졌나요?
개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는 소득세법 제55조 그대로이며, 2025년 세법개정에서 개인 구간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6%~45% 8구간, 누진공제 126만원~6,594만원이 2026년에도 적용됩니다. 반면 법인세율은 각 구간이 한 단계씩 인상돼 2억원 이하가 10%가 됐어요(법인세법 제55조).
Q7. 산출세액이 최종 납부세액인가요?
아닙니다.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에서 세액공제·세액감면을 빼고, 기납부세액(중간예납·원천징수)을 차감한 게 최종 납부세액입니다. 이 글의 실효세율은 산출세액 기준이라, 각종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실제 부담은 더 낮아질 수 있어요.
Q8. 개인사업자에게도 누진공제가 그대로 적용되나요?
네. 누진공제는 소득의 종류가 아니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 세율과 누진공제를 그대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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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 문의: lbiz-partners.com / 010-3709-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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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현행 법령(소득세법 제55조·제70조, 법인세법 제55조)과 국세청 세율표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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