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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2026-10-27· 38분 읽기

2027년 국민연금 요율, 대표·직원·회사가 각각 얼마를 더 내나 —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법인 대표 계산 예시

2027년 국민연금 요율은 10%(본인 5%·회사 5%)로 법률 확정. 월급 300만 원이면 본인·회사가 월 7,500원씩 더 냅니다. 상한 659만 원(2027년 6월분까지) 이상 대표는 본인·법인 각 329,500원이고, 7월분부터 상한은 아직 고시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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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국민연금 요율, 대표·직원·회사가 각각 얼마를 더 내나 —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법인 대표 계산 예시

📌 2027년 국민연금 요율은 몇 %, 얼마 오르나? — 30초 요약

2027년 국민연금 요율은 기준소득월액(보험료를 매기는 월 소득)의 10%이고, 법률로 이미 정해진 확정 숫자입니다. 직원(사업장가입자)은 본인 5%·회사 5%를 나눠 내고, 2026년(본인 4.75%·회사 4.75%)보다 각각 0.25%포인트씩 오릅니다(국민연금법 부칙<제20903호> 제4조 제1항 제2호 "2027년은 1만분의 500").
- 월급 300만 원 직원(기준소득월액이 그대로라는 가정, 2027년 1~6월분 기준): 본인 몫 142,500원 → 150,000원(+7,500원), 회사 몫도 똑같이 +7,500원
- 월 보수 800만 원·1,000만 원 법인 대표: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에서 멈춰서, 2027년 1~6월분은 본인 329,500원·법인 329,500원(합계 659,000원)
- 확정 범위: 10% 요율은 2027년 1년 내내 확정이지만, 상한 659만 원·하한 41만 원은 2027년 6월분까지만 확정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2027년 7월분부터 쓸 상한·하한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아직 고시 전이에요.
- 직원을 둔 개인사업자 사장님은 본인 몫과 사용자 몫을 모두 본인이 내는 구조라 10%를 혼자 부담한다고 보는 해석이 법 문언에 맞습니다. 다만 이를 명시한 공단 문구는 찾지 못해서, 아래 4-3에서 양쪽 해석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 법인으로 바꾸면 대표님 국민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 사업장 숫자로 먼저 가늠해 보고 싶으시면 진단 가이드 PDF를 바로 받아 보실 수 있어요(상담은 원하실 때만 선택). 1월 급여 전에 받아 두셔야 예산 잡기가 덜 빠듯합니다. → 법인전환 진단 가이드 받기

👤 "월급은 그대로인데, 국민연금은 왜 또 늘었죠?"

내년 2월 첫 고지서를 받으면 대표님들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연봉 하나도 안 올렸는데, 국민연금이 직원 한 사람당 몇천 원씩 더 나왔어요."

답은 요율입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해마다 얼마씩 올릴지 이미 법에 계단처럼 적혀 있고, 2027년은 그 두 번째 계단이에요. 국회가 내년에 따로 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대표님 입장에서 진짜 궁금한 건 "몇 %냐"보다 "그래서 나는 얼마, 회사는 얼마냐"죠. 특히 월급이 높은 법인 대표님, 직원을 둔 개인사업자 사장님은 계산 방식이 직원과 달라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은 회사 전체 인건비 합계가 아니라 사람 한 명 기준으로 본인 몫과 회사 몫을 나눠서 계산합니다. 4대보험 전체 요율표는 2027년 4대보험 요율표 한 장 정리에, 직원 수를 곱한 회사 인건비는 2027 4대보험 사업주 부담 계산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 시작하기 전에 — 자주 나오는 용어 풀어보기

용어쉽게 말하면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월 소득 기준". 실제 월급과 비슷하지만 위·아래로 상한·하한을 잘라서 씁니다
상한액·하한액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까지만, 아무리 적어도 하한부터 보험료를 매기는 울타리. 지금은 41만 원~659만 원
기여금 / 부담금기여금 = 직원(대표 포함) 본인 몫, 부담금 = 회사(사용자) 몫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회사를 통해 가입한 사람 / 회사 밖에서 개인으로 가입한 사람(본인이 전액 부담)
임의계속가입60세가 넘어서도 65세까지 스스로 신청해 계속 내는 것(전액 본인 부담)
손금 / 필요경비법인이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 / 개인사업자가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
연금보험료공제본인이 낸 국민연금을 연말정산·종합소득세 때 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
🎯 이 일곱 개만 머리에 넣고 읽으시면, 아래 표가 "아, 그래서 이 숫자구나"로 읽힙니다.

1. 2027년 국민연금 요율, 법으로 이미 확정된 숫자인가요?

네, 2027년 국민연금 요율 10%(본인 5%·회사 5%)는 2025년 연금개혁 법률에 이미 적힌 확정 숫자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20903호의 부칙 제4조가 연도별 요율을 정해 두었고, 2027년 1월 1일 시행본에서도 같은 내용이 유지됩니다(2026년 10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및 2027-01-01 시행본 확인).

🎯 한 줄 요약

2025년 9% → 2026년 9.5% → 2027년 10% → … → 2033년부터 13%. 해마다 합계 0.5%포인트, 본인·회사 각자 0.25%포인트씩 오릅니다.

부칙 원문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2. 2027년은 1만분의 500"
— 국민연금법 부칙<제20903호> 제4조 제1항

1-1. 연도별 국민연금 요율 인상 일정표

연도합계 요율직원(본인)회사(사용자)근거
20259%4.5%4.5%개정 전 제88조 제3항(1천분의 45)
20269.5%4.75%4.75%부칙 제4조 제1항 제1호
202710%5%5%부칙 제4조 제1항 제2호
202810.5%5.25%5.25%부칙 제4조 제1항 제3호
202911%5.5%5.5%부칙 제4조 제1항 제4호
203011.5%5.75%5.75%부칙 제4조 제1항 제5호
203112%6%6%부칙 제4조 제1항 제6호
203212.5%6.25%6.25%부칙 제4조 제1항 제7호
2033~13%6.5%6.5%제88조 제3항(각 1천분의 65)·제4항(1천분의 130)

보건복지부도 연금개혁 Q&A에서 "보험료율은 9 → 13%로 내년부터 0.5%p씩 8년간 인상"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보건복지부 연금개혁 Q&A, 최종수정 2025-03-21).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는 회사 몫이 없어서 2027년 10%(1천분의 100)를 본인이 모두 냅니다(부칙 제4조 제2항 제2호).

2025년 9%에서 2033년 13%까지 국민연금 요율 인상 계단 — 2027년 합계 10%, 본인 5%·회사 5%, 근거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제88조
2025년 9%에서 2033년 13%까지 국민연금 요율 인상 계단 — 2027년 합계 10%, 본인 5%·회사 5%, 근거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제88조

📝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 요율은 미리 예약해 둔 엘리베이터예요. 버튼은 2025년에 국회가 눌렀고, 해마다 1월이면 한 층씩 올라갑니다. 2027년은 10층(10%)에 서고, 2033년 13층에서 멈춰요. 대표님이 할 일은 1월 급여 전에 급여 프로그램 요율이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것 정도입니다.

💡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오해가 "국민연금은 직원 돈이니 회사는 상관없다"입니다. 직원 몫이 0.25%포인트 오르면 회사 몫도 똑같이 0.25%포인트 오릅니다. 같은 엘리베이터에 둘이 같이 타고 있는 셈이에요.

2. 내 월급이면 본인 몫·회사 몫은 각각 얼마 더 내나요?

기준소득월액이 그대로라면, 2027년에는 본인과 회사가 각각 "기준소득월액 × 0.25%"만큼 더 냅니다. 월급 300만 원 직원이면 본인 월 7,500원, 회사 월 7,500원, 둘이 합쳐 월 15,000원이 늘어요.

2-1. 월급별 본인 몫·회사 몫 계산표 (2026년 → 2027년, 월 기준)

기준소득월액2026년 한 사람 몫(4.75%)2027년 한 사람 몫(5%)한 사람 월 증가본인+회사 합계 (2026 → 2027)
200만 원95,000원100,000원+5,000원190,000원 → 200,000원
300만 원142,500원150,000원+7,500원285,000원 → 300,000원
400만 원190,000원200,000원+10,000원380,000원 → 400,000원
500만 원237,500원250,000원+12,500원475,000원 → 500,000원

(기준소득월액이 2026년과 같다는 가정 · 2027년 1~6월분 기준 · "한 사람 몫"은 본인 몫이고 회사 몫도 같은 금액 ·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직원은 실제 부담이 더 적음. 근거: 국민연금법 부칙<제20903호> 제4조)

월급 300만 원 직원 한 명이면 1년에 본인이 90,000원, 회사가 90,000원을 더 내는 셈이에요(1~12월분 모두 기준소득월액이 그대로라는 가정). 본인과 회사를 합치면 연 180,000원입니다.

한 달 7,500원이면 커피 두 잔 값이라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는 직원 몫과 회사 몫이 쌍둥이처럼 같이 움직이고, 2033년까지 해마다 한 칸씩 더 올라가거든요. 1월 급여를 돌리고 나서야 알면 그땐 이미 한 달 치가 빠져나간 뒤예요.

월급 200만·300만·400만·500만 원과 상한 659만 원 기준 2026년→2027년 국민연금 본인 몫·회사 몫 비교표 — 기준소득월액 동일 가정, 2027년 1~6월분
월급 200만·300만·400만·500만 원과 상한 659만 원 기준 2026년→2027년 국민연금 본인 몫·회사 몫 비교표 — 기준소득월액 동일 가정, 2027년 1~6월분

2-2. 언제 고지서부터 바뀌나요?

10% 요율은 2027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법 조문은 "2027년은 1만분의 500"이라고만 적고, 보험료는 "가입기간 동안 매월"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국민연금법 제88조 제2항) 1월분~12월분에 적용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 1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 곧 2027년 2월 10일까지 냅니다(국민연금법 제89조 제1항). 공단은 10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내면 된다고 안내합니다(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2027년 2월 10일은 수요일이에요.
  • 2026년 12월분(2027년 1월에 내는 보험료)은 9.5%가 적용되는지 첫 고지서에서 확인해 두세요. 고지서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2-3. 1월에 월급을 올리면 바로 반영되나요?

보통은 바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해 그해 7월분부터 다음 해 6월분까지 쓰기 때문이에요(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정기결정). 그래서 2027년 1월에 월급이 올라도 국민연금 기준은 보통 2027년 7월분에 바뀝니다.

다만 실제 소득이 지금 기준소득월액보다 20% 이상 차이 나면, 회사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중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의무는 아님). 바뀐 금액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제6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2호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20%). 입사할 때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기로 약정해 공단에 신고한 소득으로 정해지고(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신고한 소득월액의 천 원 미만은 버립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2-4. 작은 회사 직원은 두루누리 지원으로 부담이 줄 수 있어요

사장(법인은 대표이사)을 뺀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 제1항),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이고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했거나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직원은 본인 몫·회사 몫 보험료의 각 80%(각각 월 최대 87,400원)를 최대 36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재산 6억 원·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 요건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호 제2조~제5조). 이 고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적고 있지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중단할 수 있다고도 적고 있어요. 법인 대표이사나 개인사업자 사장님 본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같은 고시 제1조). 2027년 지원 금액·요건은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쉽게 말하면

요율 0.25%포인트는 수도 요금 단가가 조금 오른 것과 비슷합니다. 한 달 고지서로는 티가 잘 안 나지만, 직원 수와 12개월을 곱하면 결산표에서 보여요.

💡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직원 몫만 오르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본인 몫과 회사 몫은 늘 같은 금액이라, 직원 급여명세서에서 7,500원이 더 빠지면 회사 통장에서도 7,500원이 더 나갑니다.

3.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 고소득 법인 대표는 어디서 멈추나요?

월급이 659만 원을 넘는 대표는 월 8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기준소득월액이 659만 원으로 같아서, 2027년 1~6월분 보험료는 본인 329,500원·법인 329,500원으로 멈춥니다. 신고한 소득이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기 때문이에요(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3-1. 법인 대표 계산 예시 (보수를 받는 대표, 2027년 1~6월분)

대표 월 보수기준소득월액대표 본인 몫(5%)법인 몫(5%)합계
400만 원400만 원200,000원200,000원400,000원
659만 원659만 원329,500원329,500원659,000원
800만 원659만 원(상한)329,500원329,500원659,000원
1,000만 원659만 원(상한)329,500원329,500원659,000원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보수와 같다고 가정 · 상한 659만 원은 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3-2. 2026년 하반기보다 얼마나 늘까요? — 끝수 두 가지 해석

공단은 연금보험료를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로 계산하고, 2026년은 본인 몫(기여금)·회사 몫(부담금)이 각각 4.75%라고 안내합니다(국민연금공단 「2026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47쪽). 그래서 상한 659만 원을 쓰는 2026년 7~12월분 한 사람 몫은 계산식으로 313,025원이에요. 다만 실제 고지액은 끝수 처리 때문에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은 보험료를 계산할 때 10원 미만 끝수가 있으면 「국고금 관리법」을 준용하게 하고(국민연금법 제117조), 국고금 관리법은 원칙적으로 10원 미만 끝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 해석 A — 본인 몫·회사 몫을 따로 계산해 각각 10원 미만을 버리면: 한 사람 313,020원 → 329,500원(+16,480원), 합계 626,040원 → 659,000원(+32,960원)
  • 해석 B — 합계 9.5%로 계산한 뒤 반으로 나누면: 한 사람 313,025원 → 329,500원(+16,475원), 합계 626,050원 → 659,000원(+32,950원)

위 두 조문은 본인 몫·회사 몫을 따로 끝수 처리하는지, 합계에서 처리하는지는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한 사람당 월 약 1만 6천 5백 원, 합계 약 3만 3천 원 증가"로 읽으시길 권해요. 2027년 금액(329,500원)은 끝수가 없어서 두 해석이 같습니다. 정확한 2026년 금액은 공단 고지서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끝수 처리 방식은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라 담당 기관·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세요.

3-3. 확정된 건 2027년 6월분까지입니다

2027년 1~6월 6개월분만 보면 대표 본인 1,977,000원, 법인 몫을 더한 합계 3,954,000원이 확정 숫자예요. 2027년 7월분부터 적용할 상한·하한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아직 고시 전입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새 상한·하한을 고시하고,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씁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제4항).
  • 보통은 가입자 평균소득(A값)이 오른 비율만큼 조정하지만, 경제 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있으면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로 따로 조정할 수도 있어요(같은 조 제1항·제2항).
  • 그래서 2027년 7월 이후 대표 보험료는 새 상한이 고시된 뒤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숫자로 1년 치를 단정하지 않는 게 맞아요.

참고로 직전 기간(2025년 7월분~2026년 6월분)은 상한 637만 원·하한 40만 원이었습니다(국민연금공단 공지).

3-4. 반대로 소득이 아주 적으면 — 하한 41만 원

사업장가입자인데 월 소득이 41만 원보다 적으면 41만 원을 기준으로 매겨서, 2027년 1~6월분은 본인 20,500원·회사 20,500원(합계 41,000원)입니다. 다만 애초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인지부터 봐야 해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에서 빠집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예외 있음).

📝 쉽게 말하면

상한은 고속도로 통행료 상한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멀리 가도 요금이 정해진 데서 멈추는 것처럼, 월급이 659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거기서 멈춰요. 대신 이 상한선 자체가 해마다 7월에 다시 그어집니다.

💡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게 "월급을 1,000만 원으로 올리면 국민연금도 두 배 되느냐"입니다. 국민연금은 659만 원에서 멈춥니다. 다만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은 계산 방식이 달라서 따로 보셔야 해요. 대표 보수 전체 설계는 법인 대표 급여와 4대보험 최적 구간에서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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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 대표와 개인사업자 사장님, 누가 몇 %를 내고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보수를 받는 법인 대표는 직원처럼 본인 5%·법인 5%를 나눠 내고, 직원을 둔 개인사업자 사장님은 본인 몫과 사용자 몫을 모두 본인이 내서 사실상 10%를 혼자 부담한다고 보는 해석이 법 문언에 맞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누가 내느냐, 비용으로 인정되느냐가 달라져요.

🎯 한 줄 요약

법인 대표 = 본인 5% + 법인 5% / 개인사업자 사장 = 사실상 10% 본인 부담 / 소득이 없는 법인 이사 = 사업장가입자 '근로자'에서 빠짐. 비용 처리는 세무 확인이 필요해요.

4-1. 법인 대표 — 보수를 받으면 "근로자"입니다

국민연금법은 근로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법인(당연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대표이사와 이사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직원과 똑같이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공무원·군인연금 등의 퇴직연금 수급권자처럼 법이 정한 제외 대상은 빠져요(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대표 혼자 보수를 받는 1인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2027년에는 대표 몫 5%를 법인이 대표 월급에서 떼고(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 법인 몫 5%를 더해 함께 냅니다.

4-2. 보수를 받지 않는 대표는요? — 해석이 갈리는 부분

시행령은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을 국민연금 근로자에서 뺍니다. 조문의 기준은 '보수를 받지 않는지'가 아니라 '소득이 없는지'라서,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장가입자에서 빠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법인 이사인지와 소득 유무를 함께 보고, 개별 사정은 공단에 꼭 확인하세요(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그다음이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 다른 소득이 있으면 —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법이 정한 제외 사유가 없으면 지역가입자가 되어(국민연금법 제9조), 다른 사업소득·근로소득으로 보험료를 냅니다(지역가입자는 10% 본인 부담).
  • 소득이 없으면 —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실직·휴직 등 법이 정한 사유(제91조 제1항 각 호)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이 없다는 것만으로 저절로 적용되지는 않고,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국민연금법 제91조).
  •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을 적용받는 사람, 노령연금·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중 하나이고 본인에게 별도 소득이 없으면 지역가입 대상에서 빠집니다(제9조 제1호).

무보수로 할지, 보수를 받을지는 국민연금만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고 건강보험·법인세·노후 연금이 함께 움직입니다. 담당 기관·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세요.

4-3. 개인사업자 사장님 — 10%를 혼자 낸다고 보는 해석

직원을 1명 이상 둔 개인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이고(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그 사장님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퇴직연금 수급권자 같은 법정 제외 사유가 없는 한 본인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제8조 제1항 "근로자와 사용자").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은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적고 있어서, 사장님은 본인 몫과 사용자 몫이 모두 자기 부담이 됩니다. 2027년이면 합계 10%예요.

  • 이 해석이 법 문언상 자연스럽지만, 공단 원문에 "사용자 본인 10% 전액"을 명시한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 사장님 기준소득월액은 직원 월급이 아니라 사장님 본인의 사업소득금액 등입니다. 시행령은 법인이 아닌 사업장 사장님의 소득을 농업·임업·어업 소득과 사업소득 금액(「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 두었어요(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제3호·제5호).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공단에 신고하고(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2026년 공단 안내는 개인사업장 사장님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은 그해 6월 말까지 신고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2026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29쪽). 다음 해 기한은 그해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 흔히 듣는 "사장님은 직원 중 최고 월급 이상으로 잡힌다"는 말은 건강보험 기준입니다. 4대보험 공통 변경신청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강보험 작성방법에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적용"한다고 적혀 있고, 같은 서식의 국민연금 작성방법에는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국민연금공단 「2026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서식 편).
  •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사장님은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예요(10% 본인 부담).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500만 원으로 결정된 사장님은 2027년 1~6월분에 500,000원(10% 해석 기준)을 냅니다. 사장님 본인 몫 부담 방식과 기준소득월액은 해석이 갈릴 수 있으니 담당 기관·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세요.

4-4. 세금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조건부로만 정리

누가 낸 몫처리근거·상태
직원·법인 대표 본인 몫(5%)연말정산 때 연금보험료공제로 낸 금액을 소득에서 뺌(세액공제 아닌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법인 몫(대표 몫 포함 5%)손비 범위의 '제세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넣는지 확인 필요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0호는 "제세공과금"을 손비로 적지만,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을 이름으로 적은 조항은 없음(같은 영 제45조는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만 적음). 담당 기관·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 사장 본인분필요경비 조항에 국민연금이 없어 경비가 아니라 위 연금보험료공제 쪽으로 보는 해석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2는 사장 본인의 건강보험·장기요양 보험료만 필요경비로 적음. 담당 기관·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 사장 본인분의 공제소득세법은 공제 대상을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으로 정하고, 공단은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은 공제하되 "사용자가 부담한 부분(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절반)"은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사장님이 스스로 낸 사용자 몫 5%까지 공제된다고 적은 원문은 찾지 못해, 이 글은 그 5%가 공제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담당 기관·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세요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개인사업자가 내는 직원분 사용자 몫경비 처리 여부 확인 필요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는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의 사용자 부담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적지만 국민연금은 이름으로 적지 않음. 담당 기관·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세요

연금보험료공제에는 따로 정한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특별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만큼은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3 제3항). 회사가 낸 몫(사업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은 이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공단은 안내해요(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같은 국민연금인데 누가 냈느냐에 따라 세금 처리가 갈려서, 처음 들으면 다들 고개를 갸웃하시거든요. 세무 처리는 담당 기관·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세요.

법인 대표·직원 있는 개인사업자 사장·소득 없는 법인 이사·60세 이후 국민연금 부담 구조 비교 — 2027년 기준 본인 몫과 회사 몫, 비용 처리, 확인 필요 항목
법인 대표·직원 있는 개인사업자 사장·소득 없는 법인 이사·60세 이후 국민연금 부담 구조 비교 — 2027년 기준 본인 몫과 회사 몫, 비용 처리, 확인 필요 항목

📝 쉽게 말하면

법인 대표는 회사와 반반 나눠 내는 더치페이, 직원 있는 개인사업자 사장님은 혼자 두 사람 몫을 계산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서 금액은 같아 보여도, 누가 지갑을 여느냐와 영수증을 비용으로 쓸 수 있느냐가 달라요.

💡 법인전환을 고민하시는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게 "법인으로 바꾸면 국민연금이 반으로 줄어드느냐"입니다. 대표 본인 몫은 5%로 보이지만 나머지 5%는 법인이 내니, 사장님 주머니와 법인 주머니를 합치면 총액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대신 법인 몫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일이 새로 생기고, 기준소득월액이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대표 보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하나만 보고 전환을 정하시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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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연금을 더 내면 노후에 더 받나요?

네,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구조라서 기준소득월액이 높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노후 연금도 늘어납니다. 다만 보험료와 같은 비율로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 보수를 낮춰 보험료를 아끼자"는 결정에는 노후 연금이 줄어드는 반대편도 함께 있어요.

5-1. 연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은 기본연금액을 "연금 받기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A값) + 내 가입기간 기준소득월액을 현재 가치로 다시 계산해 평균 낸 금액(B값)"에 일정 비율을 곱하고,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으면 1년마다 더하는 구조로 정합니다.

  • B값(내 소득)을 낮추면 연금이 줄지만, A값이 함께 들어가서 같은 비율로 줄지는 않습니다.
  •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올랐는데, 이는 2026년 이후 가입기간분에만 적용되고 그 전 기간분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제5조 제2항,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Q&A).
  • 상한 659만 원을 넘는 월급 부분은 기준소득월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보험료가 더 붙지 않고, 연금 계산에 쓰는 내 소득(B값, 제51조 제1항 제2호)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상한은 해마다 7월분부터 다시 정해집니다.

5-2. 대표 보수를 낮추면 득일까, 실일까 — 양쪽 관점

한쪽 관점(보험료 절감) — 대표 보수가 낮아지면 국민연금 본인 몫·법인 몫이 함께 줄어듭니다. 당장 현금흐름이 빠듯한 회사라면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쪽 관점(노후 연금·세무) — 연금도 줄고, 법인에 남은 이익은 법인세·배당 문제로 넘어갑니다. 또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므로(상법 제388조) 낮출 때도 같은 절차가 필요해요. 서류상으로만 낮추고 상여·가지급금 같은 다른 방식으로 돈을 가져가면, 임원 상여 한도 초과분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같은 세무 문제나 국민연금 소득 재산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월급이 659만 원을 크게 넘는다면 조금 낮춰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그대로예요. 어느 쪽이 이득인지는 나이·가입기간·다른 노후 준비에 따라 달라지니, 보수 조정 전에 담당 기관·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세요.

5-3. 60세가 되면 회사 몫은 끝나고, 원하면 본인 10%로 이어 갑니다

대표든 직원이든 60세가 된 날의 다음 날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잃고(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그때부터 회사 몫 보험료도 없어집니다. 더 내고 싶으면 65세가 될 때까지 공단에 신청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는데(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이때 보험료(2027년 기준 기준소득월액의 10%)는 본인이 냅니다. 다만 60세가 된 가입자 중 보험료를 낸 적이 없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이 길로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어요(같은 조 제1항 제1호 단서). 특수직종근로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별도 요건이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은 적금보다는 "평균을 섞어 주는 공동 적금"에 가깝습니다. 내가 많이 부으면 더 받지만, 전체 평균이 같이 섞여서 붓는 만큼 정비례로 늘지는 않아요. 그래서 "줄이면 손해, 늘리면 이득"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높이"를 찾는 문제입니다.

💡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꺼내시는 말이 "대표 보험료를 줄이려면 급여를 낮추면 되느냐"입니다. 보험료는 줄지만 그만큼 노후 연금도 줄고, 법인에 남은 이익은 다른 세금으로 넘어가요. 한쪽만 보고 정하시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 여기까지가 글의 한계예요.
위 계산은 "기준소득월액이 그대로·2027년 1~6월분·상한 659만 원"이라는 표준 조건입니다. 실제 부담은 ① 2027년 7월분부터 새로 고시될 상한·하한 ② 전년도 소득으로 다시 정해지는 기준소득월액(정기결정) ③ 개인사업자 사장님의 사업소득금액 신고액 ④ 두루누리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우리 사업장 기준으로 법인전환 방향과 준비 순서를 정리한 결과를 PDF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인전환 진단 가이드 PDF

6. 2027년 다른 4대보험 요율은 확정됐나요?

2027년 국민연금은 10%로 오르는 것이 법률로 확정됐고, 다른 보험 중 2027년 숫자가 결정된 건 건강보험 7.19% 동결 하나이며, 나머지(장기요양·고용·산재)는 2026년 10월 27일에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한 공식 발표(10월 23일 게시분까지) 기준으로 2027년분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처럼 법률로 숫자가 박힌 보험은 없어서, 단계를 나눠 보셔야 해요.

보험2027년 상태 (2026년 10월 27일 기준)근거
국민연금10% 확정(법률)국민연금법 부칙<제20903호> 제4조
건강보험7.19% 동결 결정(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장기요양보험2027년분 결정 발표 전(현행 0.9448%). 마지막 공식 발표인 2026년 8월 14일 보도자료는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적고 있어, 곧 바뀔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8월 14일)
고용보험(실업급여)1.8% → 2.0% 정부안(입법예고). 공고 첨부 원문이 "1천분의 18에서 1천분의 20으로 인상", 의견 제출은 2026년 11월 2일까지라고 적고 있어요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50호
산재보험2027년 업종별 요율 고시 전(10월 23일 게시분까지 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에 2027년 산재보험료율 안 없음)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목록
💡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4대보험이 2027년에 다 같이 오르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법으로 확정된 인상은 국민연금이고, 나머지는 단계가 제각각입니다.

보험별 근로자·사업주 몫 전체는 2027년 4대보험 요율표 한 장 정리에서 한 번에 보실 수 있어요.


🚨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 국민연금은 법인전환 판단의 한 조각입니다

2027년 국민연금 인상분만 보고 "법인으로 바꾸자" 또는 "대표 보수를 낮추자"로 바로 가시면, 더 큰 숫자를 놓칠 수 있습니다.

  • 법인전환을 하면 사장님 국민연금 기준이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대표 보수로 바뀌고,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방식도 함께 달라집니다(법인 대표 건강보험·4대보험 비교).
  • 대표 보수를 정하면 법인세·배당·퇴직금 설계가 같이 움직입니다.
  • 전환 시점에는 4대보험 사업장 신고 순서도 챙겨야 해요(법인전환 후 4대보험 신고 순서).

법인전환이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매출·이익·가족 구성·노후 계획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두는 게 나은 경우도 있어요. 엘비즈파트너스는 이런 숫자를 함께 놓고 정리해 드리고, 세무 신고·노무 사건 대리처럼 자격이 필요한 일은 제휴 세무사·노무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 사장님 체크리스트 — 2027년 1월 급여 전에

  • [ ] 급여 프로그램의 국민연금 요율이 본인 5%·회사 5%로 바뀌었는지 확인
  • [ ] 2027년 2월 10일 납부분(1월분) 고지서에서 금액이 맞는지 확인
  • [ ] 월급 659만 원 이상 대표: 2027년 1~6월분 본인 329,500원·법인 329,500원 기준으로 예산
  • [ ] 2027년 7월분부터는 새 상한·하한 고시(2027년 3월 31일까지) 후 다시 계산
  • [ ] 보수를 받지 않는 대표·이사: 지역가입자·납부예외 여부 공단 확인
  • [ ] 직원 있는 개인사업자 사장님: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 신고(성실신고확인대상 별도 기한은 그해 공단 안내로 확인), 본인분 10% 부담 해석을 공단에 확인
  • [ ] 60세가 되는 대표·직원: 임의계속가입 여부 결정
  • [ ] 대표 보수 조정을 검토 중이면 정관·주주총회 결의 절차와 세무 영향을 먼저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Q1. 2027년 국민연금 요율은 몇 %인가요?

2027년 국민연금 요율은 기준소득월액의 10%이고 직원 본인 5%·회사 5%를 나눠 냅니다. 국민연금법 부칙<제20903호> 제4조로 확정됐습니다(국민연금법).

Q2. 월급 300만 원이면 2027년에 국민연금을 얼마 더 내나요?

기준소득월액이 그대로라면 본인 몫이 142,500원에서 150,000원으로 월 7,500원 늘고, 회사 몫도 같은 금액이 늡니다(2027년 1~6월분 기준, 부칙 제4조).

Q3. 2027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얼마인가요?

2027년 6월분까지는 상한 659만 원·하한 41만 원이고, 7월분부터 쓸 상한·하한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고시 전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Q4. 월급 1,000만 원 법인 대표는 국민연금을 얼마 내나요?

상한 659만 원이 적용되어 2027년 1~6월분은 대표 본인 329,500원, 법인 329,500원, 합계 659,000원입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Q5. 직원을 둔 개인사업자 사장님은 국민연금을 몇 % 내나요?

본인 몫과 사용자 몫을 모두 본인이 내는 구조라 2027년 10%를 부담한다고 보는 해석이 법 문언에 맞습니다. 공단 명시 문구는 없으니 공단에 꼭 확인하세요(제88조).

Q6. 보수를 받지 않는 법인 대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나요?

시행령은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을 근로자에서 뺍니다. 기준은 '소득이 없는지'라서,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장가입자에서 빠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른 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내고, 납부예외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법이 정한 사유(사업 중단·실직·휴직 등)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이 없다는 것만으로 저절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개별 사정은 공단(국번 없이 1355)에 확인하세요(시행령 제2조 제3호, 국민연금법 제91조).

Q7. 국민연금 회사 몫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0호는 "제세공과금"을 손비로 적지만,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을 이름으로 적은 조항은 없습니다. 회사 몫(대표 몫 포함)을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넣는지는 처리 전에 담당 기관·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세요(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Q8. 2027년에 월급을 올리면 국민연금도 바로 오르나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해 7월분부터 다음 해 6월분까지 써서, 1월 인상은 보통 7월분에 반영됩니다(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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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경영컨설팅 회사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세무사·노무사 자격이 필요한 신고·사건 대리는 제휴 세무사·노무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 소개: lbiz-partners.com/about / 010-3709-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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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및 2027-01-01 시행본,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고용노동부 원문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2027년 7월분부터의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 장기요양·고용·산재보험 2027년 요율, 두루누리 2027년 지원 내용은 이후 고시·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적용 전 최종 고시와 공단 고지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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