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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2026-02-13· 8분 읽기

퇴직금 완벽 가이드 — 계산법·지급기한·중간정산

퇴직금 산정 기준부터 계산 공식, 14일 지급 기한, 중간정산 사유, DC·DB형 퇴직연금까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퇴직금의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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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완벽 가이드 — 계산법·지급기한·중간정산

직원이 퇴사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퇴직금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의 산정 기준, 계산 방법, 지급 기한, 중간정산, 퇴직연금 제도까지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요건내용
계속근로기간1년 이상
주 평균 근로시간15시간 이상 (4주 평균)
사업장 규모제한 없음 (1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금 산정 프로세스
퇴직금 산정 프로세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고정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정기 상여금 (연간 지급액의 3/12)
  • 연차수당
  • 제외되는 항목: 퇴직금, 경조사비 등 임시적·우연적 금품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계산 예시

  • 월 기본급 300만 원, 고정 연장수당 50만 원, 분기 상여금 150만 원
  • 재직기간: 3년 (1,095일)
  • Step 1. 3개월 임금 총액

  • 기본급: 300만 × 3 = 900만 원
  • 연장수당: 50만 × 3 = 150만 원
  • 상여금: 150만 × 4회 ÷ 12개월 × 3 = 150만 원
  • 합계: 1,200만 원
  • Step 2. 1일 평균임금

  • 12,000,000 ÷ 91일(1~3월 기준) = 131,868원
  • Step 3. 퇴직금

  • 131,868 × 30 × (1,095 ÷ 365) = 11,868,132원
  • TIP: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 원칙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한 연장 가능 (서면 합의 권장)
  •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 발생
  • 고의적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금 체불은 임금체불과 동일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퇴직 즉시 지급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정산 허용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본인 명의 임차)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 임금피크제 적용 (임금 감소)
  •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등으로 인한 임금 감소)
  • 중간정산 시 주의사항

  •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
  • 반드시 근로자의 서면 요청 + 사유 증빙서류 필요
  • 사유 없이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 시 재정산 의무 발생 가능

  • 퇴직금 vs 퇴직연금 비교
    퇴직금 vs 퇴직연금 비교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사업주는 퇴직금 제도 대신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므로 회사 도산 시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됩니다.

    DB형 (확정급여형)

    항목내용
    급여 산정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과 동일)
    운용 주체사업주
    운용 위험사업주 부담
    적립금매년 최소 적립 기준 충족 필요
    →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 시 급여가 확정되어 있어 안정적

    DC형 (확정기여형)

    항목내용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납입
    운용 주체근로자
    운용 위험근로자 부담
    수령액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 사업주 입장에서 매년 일정액만 납입하면 되므로 관리가 단순

    IRP (개인형퇴직연금)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19조)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A. 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Q.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일용직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Q.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해도 되나요? A.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입니다. "월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약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퇴직 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 ] 퇴직금 산정 기준(평균임금)에 포함할 항목 정리
  • [ ] 근로자별 재직기간·예상 퇴직금 산출
  • [ ] 퇴직연금 제도 도입 여부 검토 (DB/DC형)
  • [ ] 퇴직 시 14일 이내 지급을 위한 현금 유동성 확보
  • [ ] 중간정산 요청 시 법정 사유 확인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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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퇴직금#퇴직연금#평균임금#중간정산#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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