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ChatGPT가 자주 틀리는 5가지 — 취득세 75% 감면이라고 답하면 구법입니다 (2026)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75%는 구법입니다. 2026년 7월 현행 조문으로 취득세 50% 경감·소규모법인 20% 세율·이월과세 5년 추징·자본금 순자산 요건·포괄양수도 부가세를 대조했습니다.
"ChatGPT한테 물어봤더니, 법인전환하면 취득세가 75% 감면된다던데요?"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요즘은 상담 오시기 전에 AI에게 먼저 물어보고 오시는 대표님이 부쩍 늘었어요. 저는 이게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공부하고 오시면 상담이 두 배는 빨라지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AI가 답하는 근거가 예전 법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위의 75%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등기까지 다 마치고 나서 "감면액이 왜 계산과 다르지?" 하고 알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님들이 ChatGPT에게 법인전환을 물었을 때 자주 돌아오는 답 5가지를, 2026년 7월 2일 기준 법제처 현행 조문으로 하나씩 대조해 봤습니다. AI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만 알면, AI는 여전히 훌륭한 준비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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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결론 —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부터 포괄양수도까지
| AI가 흔히 내놓는 답 | 2026년 7월 현행 | 근거 조문 |
|---|---|---|
| "취득세 75% 감면" | 50% 경감 (2027-12-31까지, 부동산임대·공급업 제외) | 지방세특례제한법 §57조의2④ |
| "법인세율 2억 이하 9%" | 2억 이하 10%, 200억 이하 20% — 단 임대업 등 소규모법인은 2억 이하도 20% | 법인세법 §55① |
| "양도소득세 면제" | 면제 아님, 이월 — 5년 내 폐업·주식 50% 처분 시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32①⑤ |
| 자본금 요건 언급 없음 | 신설법인 자본금이 기준 금액 이상이어야 이월과세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32② |
| "포괄양수도면 부가세 무조건 없음" | 요건을 갖춘 사업양도만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10⑨2 |
하나라도 "어? 나 저렇게 알고 있었는데" 싶으시면, 아래 본문을 꼭 읽어보세요. 특히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은 숫자 하나로 실익 계산이 통째로 바뀝니다.

어려운 말부터 쉽게 풀고 갈게요
| 용어 | 쉽게 말하면 |
|---|---|
| 이월과세 | 세금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라"고 미뤄주는 것 |
| 포괄양수도 | 개인사업체의 자산·부채·직원을 통째로 법인에 넘기는 방식 |
| 취득세 경감 | 법인이 부동산 등을 넘겨받을 때 내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것 |
| 과세표준 | 매출이 아니라, 비용 다 빼고 남은 "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 |
① "취득세 75% 감면된다던데요?" —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지금은 50%입니다
이 글을 쓰게 된 바로 그 질문입니다.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은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조문을 같이 펼쳐서 보여드리는데요, 다들 화면을 두 번 보십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
👉 쉽게 말하면 —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넘길 때 취득세를 절반 깎아주는 겁니다. 75%가 아니라요. AI가 75%라고 답하는 건 예전 감면율이 학습 자료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더 보셔야 합니다.
- 부동산 임대·공급업은 아예 제외입니다. 임대사업자 대표님이 이 감면을 기대하고 전환을 설계하면 계산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하거나 그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깎아줬던 취득세를 도로 토해냅니다(추징).
② 법인전환 후 법인세율, 정말 2억 이하 9%인가요 — 2026년 세율표부터 다시
작년에 임대업 하시는 대표님 손익분기표를 같이 열어봤다가, 세율 한 줄 때문에 결론이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법인세율이 낮아서 유리하다"는 방향 자체는 맞습니다. 문제는 숫자입니다. AI가 과세표준 2억 이하 9%, 200억 이하 19%로 계산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예전 세율입니다.
현행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일반 내국법인)의 세율표입니다. 이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5조).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10% |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초과분의 20% |
| 200억원 초과 ~ 3천억원 이하 | 39억8천만원 + 초과분의 22% |
| 3천억원 초과 | 655억8천만원 + 초과분의 25% |
그런데 이 표가 전부가 아닙니다. §55①에는 세율표가 두 개 들어 있어요. 위가 제1호 표이고, 바로 아래 제2호에 작은 법인 전용 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는 2억이든 100억이든 그냥 20% 예요. 대표님과 가족 지분이 50%를 넘고,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임대·이자·배당이 매출의 절반 이상이고, 직원이 5명 미만이면 이쪽 표를 씁니다(법인세법 시행령 §42②).
👉 쉽게 말하면 — 줄 서서 창구까지 갔는데 "대표님은 저쪽 창구예요" 하고 돌려세우는 겁니다. 임대업 하는 가족 법인은 이익이 2억 이하여도 10%가 아니라 20%. 10%로 짜놓은 손익분기표는 그대로 못 씁니다.
개인 종합소득세율은 6~45% 누진 구조(소득세법 §55①)니까, 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는 대표님에게 법인이 유리해지는 구간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손익분기 계산에 1%p 차이가 들어가면 결론이 달라지는 경계 구간이 있어요. AI가 내준 시뮬레이션이 9%로 계산돼 있다면, 그 표는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 계산을 ChatGPT로 1차 점검하는 방법을 따로 정리해 둔 글이 있으니, 숫자를 직접 넣어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함께 읽으면 좋은 글"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바로 숫자를 넣어보고 싶으시다면 — 홈페이지의 법인전환 세금 차액 시뮬레이터에서 연매출을 움직여 보면 개인 유지 vs 법인전환의 세 부담 차이를 바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뮬레이터는 방향 감각용이고, 결론은 장부를 보고 내려야 합니다.
③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말 — 면제가 아니라 '미루는' 겁니다
이게 다섯 가지 중에 제일 위험한 오해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요건을 갖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AI가 "면제"라고 표현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 쉽게 말하면 — 세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 함께 정산하도록 미뤄두는 것입니다. 계산서가 없어진 게 아니라 서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랍에는 잠금 조건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중 하나가 생기면, 미뤄놨던 양도소득세를 바로 내야 합니다(§32⑤).
-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대표님이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 만들고 2~3년 뒤에 지분 일부를 자녀에게 넘기려는" 계획이 있으셨다면, 이 50% 기준과 부딪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가업승계 타이밍과 법인전환 타이밍이 얽히는 지점이라, 상담에서도 가장 오래 들여다보는 대목입니다. 승계까지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주식평가·증여특례 같은 큰 그림은 가업승계 종합 가이드에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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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본금 요건 —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보다 먼저 걸리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등기까지 마치고 오셔서 이 조건 때문에 얼굴이 굳는 대표님을 여러 번 봤습니다.
③의 이월과세에는 조용한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입니다.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시행령 기준으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AI에게 "법인전환하면 양도세 이월되나요?"라고 물으면, 이 자본금 요건을 언급하지 않고 "네, 이월과세 적용됩니다"까지만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에 없는 조건은 잘 안 챙겨주거든요.
👉 쉽게 말하면 — 이삿짐이 5톤인데 2.5톤 트럭을 부른 셈입니다. 짐은 그대로인데 담을 그릇이 작으면, 그 이사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아요.
자본금을 순자산가액보다 작게 설계해서 등기부터 해버리면, 이월과세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기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순자산가액 계산 → 자본금 결정 → 등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⑤ 법인전환 포괄양수도, "부가세는 없어요"가 어디까지 맞나요
계약서 한 장만 보고 "이건 포괄이 맞나요?" 물어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은 대목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부가세 없이 자산을 넘길 수 있다는 답, 방향은 맞습니다.
함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여덟 글자에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 사업 전체를 통째로, 포괄적으로 넘겨야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자산·부채·인적 조직이 그대로 승계돼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돼야 하고, 일부 자산만 골라서 넘기는 그림이 되면 그냥 "재화의 공급"이 됩니다. 부가세가 그대로 붙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 안심하셔도 되는 게 있습니다. 미수금·미지급금은 빼고 넘겨도 포괄승계로 인정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3).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시행령이 대놓고 그렇게 본다고 정해둔 항목이라, 여기서 판정이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판정이 갈리는 건 그 밖의 자산·부채를 골라서 뺐는지, 인적 조직이 그대로 넘어갔는지, 계약서 문구가 포괄성을 담고 있는지입니다. AI는 대표님 사업장의 자산 목록을 못 보니, 이 판정을 대신해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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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글이 해드릴 수 있는 건 "AI 답변에서 다시 확인할 지점"을 짚어드리는 것까지입니다. 글로 못 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 대표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 장부를 봐야 합니다
-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과 가업승계 계획의 충돌 여부 — 지분 구조를 봐야 합니다
- 포괄양수도 계약서의 포괄성 판정 — 계약서와 자산 목록을 봐야 합니다
- 전환 후 대표 급여·배당 설계와 4대보험 변화 — 가족 구성까지 봐야 합니다
이건 제가 글을 아껴서가 아니라, 정말로 자료 없이는 누구도 답할 수 없는 영역이라 그렇습니다. AI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법인전환은 세금 계산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등기라는 되돌리기 어려운 실행이 붙는 의사결정입니다. 위 다섯 가지 중 하나만 어긋나도 감면이 날아가거나, 미뤄둔 세금이 한꺼번에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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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로 1차 정리를 하고 오시는 것, 강력히 추천합니다. 다만 마지막 확인은 조문과 대표님 장부를 같이 펼 수 있는 사람과 하세요. 저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느 전문가를 만나시든, 오늘 이 다섯 가지를 질문 목록으로 들고 가시면 상담의 밀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도 ChatGPT를 계속 쓰고 싶다면 — 질문에 한 줄만 추가하세요
AI 답변의 정확도를 끌어올리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 한 줄입니다.
"네 답변의 근거 법령과 조문 번호, 그리고 그 조문의 시행일을 함께 표시해줘. 확실하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다고 말해줘."
시행일을 물어보면 AI가 구법 기준으로 답하는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온 조문 번호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검색해 원문과 대조하면, 오늘 제가 한 검증을 대표님도 5분 만에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취득세 50% 경감은 언제까지인가요? (초보)
현행 조문 기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57조의2④). 일몰 기한은 세법 개정 때마다 연장·변경될 수 있으니, 실행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Q2. 저는 부동산이 없는데, 그래도 이 글 내용이 해당되나요? (초보)
취득세·이월과세(①③④)는 사업용 부동산이 있을 때 커지는 이슈입니다. 부동산이 없다면 ②세율과 ⑤포괄양수도 부가세, 전환 후 급여·배당 설계가 중심이라 오히려 결정이 빨라집니다.Q3. 법인전환 후 5년 안에 증자하면 이월과세가 추징되나요? (전문가)
추징 사유는 승계 사업의 폐지와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 처분" 두 가지뿐입니다(§32⑤). 여기서 처분에는 무상이전과 유상·무상감자도 포함됩니다(시행령 §29⑦, 지분율대로 균등하게 소각하는 감자는 제외). 증자는 열거돼 있지 않으니, 증자가 얽힌 설계라면 실행 전에 확인하고 가세요.Q4. 부동산 임대업인데 현물출자로 전환하면 취득세 감면이 정말 하나도 없나요? (전문가)
네, §57조의2④가 부동산 임대·공급업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취득세를 온전히 부담하는 전제로 실익을 계산하셔야 하고, ②에서 본 소규모법인 세율까지 겹치면 이익 2억 이하도 20%라 전환 실익이 잘 안 나옵니다.Q5.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할 때 시간 제한도 있나요? (전문가)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포괄 양도해야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법인부터 만들어 놓고 양도를 미루면 요건이 깨집니다.Q6. 취득세를 절반 깎으면 딱 절반만 내면 되나요? (초보)
아닙니다. 감면받은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따라붙습니다. 감면세액의 20%예요(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자금 계획을 짤 때 이 몫을 빼먹으면 잔금 날 당황하십니다.Q7. 취득세 감면받고 5년 안에 주식을 조금 파는 것도 추징인가요? (전문가)
법인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처분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아 추징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8조의2③4호). 이월과세 추징 기준과 숫자가 같아 헷갈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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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AI에게 물어보고 오시는 대표님이 늘어나는 것, 저는 반갑습니다. 다만 오늘 보신 것처럼 감면율 하나, 시행일 하나가 결론을 바꿉니다.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처럼 숫자가 바뀐 대목은 꼭 원문으로 확인하고 가세요. AI의 초안에 법제처 원문 확인 한 번, 그리고 실행 전 전문가 검증 한 번 — 이 두 단계만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궁금한 게 남으셨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파는 얘기 없이 방향부터 잡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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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답은 출발점으로는 훌륭합니다. 다만 등기 서류에 도장을 찍는 건 사람이고, 그 전에 원문을 한 번 펴보는 것도 사람이어야 합니다."
— 이상수,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세무·노무·법무 컨설팅과 AI 활용 교육을 함께 합니다. ISO 국제선임심사원 자격, AI 활용마스터 1급.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 프로필 보기
🔎 팩트체크 출처
아래 조문은 모두 2026년 7월 2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을 직접 조회해 확인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시행 2026-06-02) — 법인전환 취득세 50% 경감, 2027-12-31 한도, 부동산임대·공급업 제외, 5년 내 처분 시 추징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제1호 일반법인 세율 10%·20%·22%·25%, 제2호 소규모법인은 200억원 이하 20%. 부칙 제21217호 제1조·제5조 — 2026년 1월 1일 시행,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시행 2026-02-27) — 소규모법인 3요건(지배주주등 지분 50% 초과, 임대·이자·배당 수입 매출의 50% 이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시행 2026-07-01) — 종합소득세율 6~45% 누진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시행 2026-07-01) —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자본금 요건, 5년 내 추징 사유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시행 2026-01-02) — 사업양도의 재화 공급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시행 2026-04-01) — 미수금·미지급금 등을 빼고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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