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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컨설팅2026-09-01· 31분 읽기

법인세 중간예납 가산세 — 8/31 놓쳤다면 하루 0.022%, 빨리 낼수록 줄어듭니다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못 냈다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씩 붙습니다. 기한 후 신고 감면은 이 가산세엔 적용되지 않아요. 세액별 실제 가산세 계산과 납부기한 연장 신청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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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가산세 — 8/31 놓쳤다면 하루 0.022%, 빨리 낼수록 줄어듭니다

📌 결론부터 — 30초 요약

8월 31일까지 못 내셨어도 회사가 잘못된 건 없습니다. 다만 9월 1일부터 시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법인세 중간예납 가산세는 3단으로 붙습니다: ① 법정납부기한(8/31) 다음 날부터 하루 0.022% ②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도 안 내면 3% 한 번 더 ③ 그 뒤로는 매달 0.67%씩 추가.
세액 1,000만원이면 30일 늦었을 때 가산세는 66,000원입니다. 무서운 숫자는 아니지만, 이건 날짜에 비례해서만 줄어듭니다 — "기한 후에 신고하면 깎아준다"는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중간예납 미납에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은 하나예요. 오늘 내는 게 내일 내는 것보다 쌉니다.
참고 (제도 시점):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월 0.67%로 매기는 3단 구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개정(법률 제21212호, 2025년 12월 23일 공포)에 따른 것으로 2026년 7월 1일 시행입니다. 같은 개정법 부칙 제3조는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의 세액 계산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니, 받으신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이 언제인지를 기준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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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대표님, 저 8월 31일에 자금이 안 돌아서 중간예납을 못 냈어요. 지금 내면 얼마나 물어야 해요? 세무조사 같은 거 나오는 건 아니죠?"
9월 첫 주에 제조업 8년차 대표님한테 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드리니 반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 이거밖에 안 붙어요?"
반대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 3월 확정신고 때 정산되니까 천천히 내지 뭐" 하고 넉 달을 미룬 회사요. 이쪽은 고지서까지 받아서 3%가 통째로 얹혔습니다.

이 글은 두 번째가 되지 않으시라고 썼습니다. 법조문 인용은 정확하게 하되, "그래서 지금 내가 얼마를 물어야 하고, 뭘 하면 덜 무는지"를 숫자로 바로 답할 수 있게 풀었습니다.


📖 시작하기 전에 — 헷갈리는 용어 5개 풀어보기

용어쉽게 말하면
법정납부기한법이 정해 둔 날짜. 12월 결산 법인의 중간예납은 8월 31일. 고지서가 안 와도 이날이 기준이에요
지정납부기한세무서가 고지서에 찍어 보낸 날짜. 법정납부기한을 넘긴 뒤 받게 되는 두 번째 마감선
납부지연가산세늦게 낸 기간만큼 붙는 이자 성격의 가산세. 벌금이 아니라 연체이자에 가깝습니다
전기실적기준작년에 낸 세금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하는 방법 (별도 결산 불필요)
가결산기준올 상반기 실적만 따로 가짜 결산을 해서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
🎯 목표: 본문에서 이 용어가 나올 때 이미 뜻을 알고 계시게. 특히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은 다른 날짜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이 글의 절반은 읽으신 겁니다.

1. 8월 31일을 넘겼습니다 —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핵심: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① 하루 단위 가산세가 붙기 시작하고 ② 세액 계산 방법이 전기실적기준으로 고정됩니다.

1-1. 첫째, 가산세 시계가 돌아갑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은 납부지연가산세의 대상을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괄호 안에 중간예납이 명시돼 있죠. 중간예납은 "미리 내는 돈"이라 늦어도 봐줄 것 같지만, 가산세 조문은 확정신고분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 쉽게 말하면: 신용카드 결제일을 넘긴 것과 같습니다. 카드사가 독촉 전화를 안 해도 연체이자는 이미 붙고 있죠. 법인세 중간예납 가산세도 고지서가 오기 전부터 이미 쌓이고 있습니다.

1-2. 둘째, 계산 방법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이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제1호는 이렇게 정합니다.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이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 전기실적기준입니다. 즉 안 내고 버티면 작년 실적 기준으로 계산이 확정됩니다.

다만 괄호 단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이 없는 등 제2항 제2호 가~라목에 해당하면, 미납이어도 전기실적기준이 아니라 가결산기준입니다. 아래 6-4 표에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 실무에서 제일 아까운 케이스가 여기서 나옵니다. 올 상반기에 적자가 나서 가결산기준으로 계산했으면 낼 세액이 0원이었을 회사가, "어차피 0원인데 신고를 왜 해" 하고 8월 31일을 그냥 넘기는 경우예요. 그러면 작년에 잘 벌었던 실적으로 세액이 매겨지고, 거기에 법인세 중간예납 가산세까지 얹힙니다.

👉 쉽게 말하면: 통신요금 요금제 변경 신청 같은 겁니다. 기한 안에 "저 이번 달 데이터 안 썼어요" 하고 알려야 그 달 요금이 내려가지, 아무 말 없이 있으면 지난달 요금제 그대로 청구됩니다.

📝 쉽게 말하면

8월 31일을 넘긴 순간 여러분이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돈은 하루 0.022%씩 천천히 새지만, 선택권은 그날 자정에 한 번에 사라져요. 그래서 상반기 실적이 나빴던 회사일수록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법인세 중간예납 가산세, 정확히 얼마나 붙나요

핵심: 하루 0.022%(연 8.03% 수준)입니다. 세액 1,000만원·30일 지연이면 66,000원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가산세 3단 구조와 세액별 실제 금액
법인세 중간예납 가산세 3단 구조와 세액별 실제 금액

2-1. 요율은 시행령에 숫자로 박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는 두 요율을 이렇게 정합니다.

  • 제1항: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 이자율 = 1일 10만분의 22 (= 0.022%)
  • 제2항: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2의 이자율 = 월 1만분의 67 (= 0.67%)

여기에 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가 정한 3%가 별도로 붙습니다. 정리하면 3단입니다.

단계언제얼마근거
1단법정납부기한(8/31) 다음 날 ~ 납부고지일(고지 전 납부 시 그 납부일) 전날1일 0.022%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2단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미납3% (1회)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3단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매월월 0.67%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2

💡 실무 팁: 지금(2026년 9월) 8월 31일을 넘긴 중간예납은, 고지서가 나오기 전이면 1단(1일 0.022%)만 쌓입니다.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을 넘기는 순간 2단(3%)과 3단(월 0.67%)이 붙습니다. "고지서 올 때까지 기다리기"가 제일 비싼 선택인 이유입니다.

👉 쉽게 말하면: 1단은 매일 붙는 연체이자, 2단은 "독촉장 받고도 안 냈네요" 정액 페널티, 3단은 그때부터 이자율이 월 단위로 갈아타는 겁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에 비유하면 1단은 시간당 요금, 2단은 견인비, 3단은 보관료예요.

2-2. 세액별·일수별 실제 가산세 (1단 기준)

고지서를 받기 전에 스스로 내는 경우, 붙는 건 1단뿐입니다. 계산식은 단순해요.

가산세 = 미납세액 × 지연일수 × 0.022%
지연일수는 법정납부기한(8/31)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의 전날까지입니다.
미납 중간예납세액10일 지연30일 지연60일 지연90일 지연
500만원11,000원33,000원66,000원99,000원
1,000만원22,000원66,000원132,000원198,000원
3,000만원66,000원198,000원396,000원594,000원

💡 제가 전화로 이 표를 읽어드리면 대표님들 반응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내면 되겠네요." 네, 그게 정답입니다. 겁먹고 미루는 동안 붙는 게 아까운 거지, 금액 자체가 회사를 흔드는 수준은 아니에요.

2-3. 잘 안 알려진 두 가지 완화 장치

① 세액 150만원 미만이면 월 0.67%는 안 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은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2·제2호의2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소액 체납에는 3단(월 0.67%)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② 3단은 5년까지만 붙습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3조로 지정납부기한·독촉장 기한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기간은 제외)이 5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을 5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무한정 불어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 쉽게 말하면: 소액 연체에는 이자를 안 붙이는 통신요금 같은 장치고, 5년 상한은 미터기가 어느 지점에서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이건 "천천히 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 상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 쉽게 말하면

법인세 중간예납 가산세에서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딱 하나, 지연일수입니다. 요율은 시행령에 박혀 있어서 협상 대상이 아니고, 세액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릴 시간에 이체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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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는 지금 얼마를 내야 끝날까?

위 표는 미납세액이 확정됐다는 전제예요. 결산월·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올 상반기 손익·고지서 수령 여부 4가지만 알려주시면, 지금 이체해야 할 총액을 가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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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세 중간예납 가산세, 기한 후에 자진납부하면 깎아주나요

핵심: 아쉽지만 납부지연가산세에는 "기한 후 신고 감면"이 없습니다. 감면 조문이 다른 가산세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세에서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를 깎아준다"는 말을 들어보셨기 때문이에요. 맞는 말인데, 깎이는 가산세가 다릅니다.

3-1.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이 가리키는 대상

감면 조문을 그대로 보시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괄호가 핵심입니다. 기한 후 신고 감면(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은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만 대상이에요. 수정신고 감면(같은 항 제1호)도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만 대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물고 있는 건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두 감면 항목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아요.

감면 규정대상 가산세중간예납 미납에 적용?
기한 후 신고 감면 (제48조 제2항 제2호)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수정신고 감면 (제48조 제2항 제1호)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정당한 사유 (제48조 제1항 제2호)해당 가산세 부과 안 함⭕ (인정될 때만)

👉 쉽게 말하면: 감면 제도는 "신고를 늦게라도 해 준 성의"를 봐주는 장치예요. 그런데 중간예납은 애초에 신고보다 납부가 본체라서, 늦게 낸 것에 대한 이자는 성의로 깎아주지 않습니다.

3-2. 그럼 방법이 아예 없나요

두 갈래가 남습니다.

① 지연일수를 줄인다. 이게 사실상 유일한 절약 수단입니다. 1일 0.022%는 날짜에 정직하게 비례하니까요.

② 정당한 사유를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 제6조의 기한 연장 사유(천재지변 등) ⓑ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자금이 부족했다"는 정당한 사유로 잘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라, 여기 기대고 미루시면 안 됩니다.

💡 제가 상담에서 늘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정당한 사유는 나중에 다투는 카드이고, 오늘 이체는 지금 확정되는 절약이에요."

📝 쉽게 말하면

법인세 중간예납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오늘 내세요"입니다. 서류로 깎는 길은 사실상 닫혀 있고, 달력으로 깎는 길만 열려 있습니다.


4. 지금 당장 낼 돈이 없다면 — 납부기한 연장이라는 카드

핵심: 세액이 아니라 기한을 미루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상황이라면, 그냥 버티는 것과 연장을 신청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4-1. 국세징수법 제13조 —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납부기한을 연장(분할납부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장 기간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등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면 최대 2년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4-2. 신청 타이밍이 만드는 차이

같은 조 제5항에 실무에서 아주 유용한 규정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제13조 제5항)

👉 쉽게 말하면: 마감 10일 전에 손을 들면, 세무서가 답을 안 줘도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봐 준다는 뜻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미리 신고하고 이사하는 것과 당일에 트럭 대는 것의 차이예요.

💡 그래서 저는 자금 스케줄이 빠듯한 회사에는 8월 20일 전후로 한 번 점검을 권합니다. 이미 8월 31일을 넘기신 분이라면, 고지서가 오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상황을 먼저 알리는 게 순서예요.

4-3. 연장 말고 분납은 안 되나요

세액이 큰 경우엔 분납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제64조 제2항을 준용해 분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로 나눠 내는 구조예요.

다만 이건 기한 안에 신고·납부하는 회사가 쓰는 카드입니다. 이미 기한을 넘긴 뒤에는 분납이 아니라 위의 납부기한 연장 쪽을 봐야 합니다.

⚠️ 여기까지가 글로 풀 수 있는 한계예요.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는 회사의 손익·자금 사정·과거 체납 이력에 따라 갈립니다. 서류를 어떻게 쓰느냐로 결과가 바뀌는 영역이라, 일반론으로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 우리 회사 상황부터 진단받기

⚠️ 여기까지가 글의 한계입니다

위 계산은 미납세액이 확정됐다는 전제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① 전기실적기준 강제 적용으로 세액 자체가 달라지는지직전 사업연도 감면·원천징수세액 차감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여부고지서 수령 시점에 따라 총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9월 첫 주에 전화 주셨던 대표님은…" 같은 실제 케이스는 글로 다 풀어드릴 수가 없어요. 본인 회사 숫자는 15분만 시간 내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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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년 3월 확정신고 때 또 붙는 건 아닌가요

핵심: 아닙니다. 같은 세액에 두 번 매기지 못하게 조문이 막아 두었습니다.

이건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5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5항)

즉 중간예납 지연분에 이미 가산세를 물었다면, 그 부분을 확정신고 때 또 물리지는 않습니다.

세액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확정신고 때 산출세액에서 이미 낸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하고 차액만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중간예납은 별도 세목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 쉽게 말하면: 관리비 중간정산 같은 겁니다. 미리 낸 만큼은 연말 정산서에서 빠지고, 늦게 낸 데 대한 연체료는 그 회차에서 한 번만 계산됩니다.

💡 다만 "정산되니까 안 내도 된다"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정산되는 건 세액이고, 지연일수에 붙은 가산세는 정산되지 않습니다.

📝 쉽게 말하면

중간예납을 늦게 낸 대가는 그 한 번으로 끝납니다. 대신 그 한 번이 날짜에 비례하니, 총액을 결정하는 건 여러분의 이체 버튼이에요.


6. 아직 안 늦은 회사·내년을 준비하는 회사라면

핵심: 대상은 사업연도 6개월 초과 내국법인, 기한은 상반기 종료 후 2개월입니다.

중간예납 기간·기한 흐름도
중간예납 기간·기한 흐름도

6-1. 누가 내나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은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게 중간예납 의무를 지웁니다. 예외는 이렇습니다.

  • 합병·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
  •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인천대, 산학협력단 등 법정 열거 법인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전기실적기준 계산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또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으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그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영리법인만 내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도 자주 받는데, 조문은 법인의 영리·비영리를 기준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제63조 제1항이 대상을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 잡고, 빠지는 법인을 제1항 제1호에 이름으로 열거하는 구조예요. 비영리법인이라도 그 열거에 없으면 대상입니다.

6-2. 기한은 왜 8월 31일인가요

법인세법 제63조 제2항은 중간예납기간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제3항은 납부기한을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결산월사업연도중간예납기간납부기한
12월1/1~12/311/1~6/308/31
3월4/1~익년 3/314/1~9/3011/30
6월7/1~익년 6/307/1~12/312/28(29)

👉 "왜 하필 8월 31일이지?"가 아니라 "상반기 끝나고 두 달 뒤"로 기억하시면 결산월이 달라도 안 헷갈립니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30일)과 헷갈리지 마세요.
검색하다 보면 "중간예납 기한은 11월 30일"이라는 글이 섞여 나오는데, 그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세법 제63조가 근거이고 12월 결산 법인 기준 8월 31일이에요. 법인전환 첫해 대표님들이 개인사업자 시절 달력을 그대로 쓰다가 여기서 한 번씩 걸리십니다.

6-3. 계산 방법 2가지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은 두 방법 중 선택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내국법인(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은 제2호(가결산기준)로 강제됩니다.

전기실적기준(제1호):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원천징수세액 − 수시부과세액) ×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별도 결산이 필요 없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가결산기준(제2호):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실제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대신 올해 실적이 꺾였다면 세액을 줄일 수 있어요.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로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가결산기준이면 재무제표 등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해요.

6-4. 선택권이 사라지는 경우 — 표로 정리

상황강제되는 방법근거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가산세 제외)이 없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조특법 제104조의31 제1항 법인은 제외)가결산기준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결산기준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가결산기준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
합병법인·피합병법인이 합병 당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인 경우의 합병 후 최초 사업연도가결산기준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라목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위 네 줄과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을 때)전기실적기준제63조의2 제2항 제1호

⚠️ 두 번째 줄을 반대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세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전기실적기준을 쓸 수 없습니다 — 곱할 값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조문은 이때 가결산기준으로 가라고 정합니다.

💡 예전에 어떤 대표님은 "8월 31일이 왜 하필 그날이에요?"라고 되물으신 적이 있어요. 상반기가 끝나고 두 달 뒤라고 설명드렸더니 "아 그래서였구나" 하며 그제야 달력에 표시해 두시더라고요. 올해 놓치신 분들도 내년 8월엔 이 한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7. 법인세 중간예납 가산세, 상황별 결정표

핵심: 지금 상황이 아래 다섯 갈래 중 어디인지만 고르면, 오늘 해야 할 일이 한 줄로 정해집니다.

중간예납 계산 방법 선택 매트릭스
중간예납 계산 방법 선택 매트릭스

7-1. 상황별 권장 행동

지금 상황권장 행동
며칠 늦었고 자금은 있다오늘 자진납부 — 1단 가산세만 물고 끝
상반기 적자라 원래 낼 게 없었다즉시 확인 — 미납이면 전기실적기준으로 매겨질 수 있음
고지서를 이미 받았다지정납부기한 전에 납부 — 3%와 월 0.67%를 피하는 마지막 선
낼 돈이 정말 없다국세징수법 제13조 납부기한 연장 신청 검토
아직 안 늦었고 세액이 1천만원 초과기한 내 신고 + 분납(중소기업 2개월) 검토

7-2. 5가지 셀프 체크리스트

  • [ ] 우리 회사 중간예납 법정납부기한이 정확히 언제인지 안다 (결산월 확인)
  • [ ] 8월 31일 기준 납부 여부와 납부일을 확인했다
  • [ ] 미납이라면 지연일수 × 0.022%로 대략 얼마인지 계산해 봤다
  • [ ] 고지서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지정납부기한이 언제인지 확인했다
  • [ ] 상반기 손익을 확인해 전기실적기준 강제 적용이 손해인지 따져 봤다

→ 3개 이상 'No'면 오늘 안에 담당 세무 대리인과, 필요하면 저희와 함께 한 번 짚어보시는 게 낫습니다.

💡 이 다섯 줄을 전화로 같이 짚어드리면 대표님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항목은 네 번째예요. 고지서를 받았는데 봉투째로 책상에 두신 경우죠. 지정납부기한이 지나는 순간 3%가 한 번에 붙으니, 오늘 그 봉투부터 열어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가산세 자체는 계산이 단순합니다. 문제는 그 앞 단계예요. 미납으로 계산 방법이 전기실적기준으로 고정되면서 세액 자체가 몇 배로 뛰는 경우, 여기서 손해가 갈립니다. 직전 사업연도 감면 항목 누락, 원천징수세액 차감 누락,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점 판단 — 글로 다 짚어드릴 수 없는 변수가 많습니다.

결산월·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올 상반기 손익·고지서 수령 여부 4가지만 알려주시면 15분 안에 지금 이체해야 할 총액과, 연장을 신청할 자리가 있는지 잡아드립니다.

📞 010-3709-5785 (문자·카톡 가능) 또는 무료 1:1 진단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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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간예납 다음에 이어지는 3가지

핵심: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내년 3월 확정신고 — 이 세 가지가 다음 순서입니다.

8월을 정리하고 나면 대표님들이 꼭 다시 물으십니다. "그럼 다음엔 뭘 챙겨야 해요?"

💡 이 질문이 나오면 저는 속으로 안심합니다. 한 번 놓쳐 본 회사가 그다음부터 제일 안 놓치거든요. 이번에 붙은 몇만 원이 내년 8월 달력에 알람을 하나 심어 준 셈이에요.

8-1. 10월에는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가 옵니다

법인은 부가세 신고 단위가 개인사업자와 다릅니다. 특히 법인전환 첫해라면 신고 주기부터 달라져요. 참고로 부가세를 늦게 내서 붙는 가산세는 세목이 다르므로 중간예납 가산세와 합쳐지지 않고 각각 따로 계산됩니다. 📋 자세히는 법인전환 체크리스트에서 다뤘습니다.

8-2. 가지급금이 있으면 중간예납세액도 달라집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되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올라가고, 전기실적기준 중간예납세액도 같이 올라갑니다. 📋 자세히는 가지급금 정리 방법에서 다뤘습니다.

8-3. 전기실적기준의 출발점은 3월 신고 세액입니다

세율 구간을 잘못 알면 중간예납세액도 통째로 틀립니다. 📋 자세히는 2026 법인세 세율 완전판에서 다뤘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초보 대표용)

Q1. 법인세 중간예납 가산세는 하루에 얼마씩 붙나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라 1일 0.022%(10만분의 22)입니다. 미납세액 1,000만원이 30일 늦으면 66,000원입니다. 일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기준으로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고지 전에 낸 경우에는 그 납부일)" 전날까지 셉니다. 고지 전에 자진납부하면 납부일 전날에서 1단이 끊기고,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을 넘기면 2단 3%·3단 월 0.67%로 넘어갑니다.

Q2. 8월 31일이 지났는데 지금 그냥 내도 되나요?

네, 고지서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자진납부하세요. 고지 전에 내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 1일 0.022%만 붙고, 3%와 월 0.67%는 붙지 않습니다.

Q3. 기한 후에 신고하면 가산세를 깎아준다던데요?

그 감면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것으로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됩니다. 중간예납 미납에 붙는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의 기한 연장 사유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사유가 없다면 빨리 내서 일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절약입니다.

Q4. 상반기가 적자였는데 안 냈습니다. 괜찮을까요?

위험합니다.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전기실적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가결산기준이면 0원이었을 세액이 작년 실적으로 매겨질 수 있습니다. 단, 같은 항 제1호 괄호에 따라 작년(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이 없었다면 제2항 제2호 가목이 우선해 가결산기준이 강제되므로 결과가 달라집니다(유동화전문회사 등 일부 명목회사는 이 가목에서 제외).

Q5. 지금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9개월 이내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전문가 검증용)

Q6. 중간예납을 신고도 납부도 안 했으면 무신고가산세 20%도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붙습니다. 법인세법은 중간예납에 납부기한(제63조 제3항)을 두고, 미납 효과를 제63조의2 제2항 제1호로 따로 정합니다.

Q7. 지정납부기한과 법정납부기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납부기한은 법이 정한 8월 31일, 지정납부기한은 세무서가 고지서에 적어 보낸 날짜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은 제1호를 법정납부기한에, 제1호의2와 제3호를 지정납부기한에 연결합니다.

Q8. 소액이면 가산세가 덜 붙는 규정이 따로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은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제1항 제1호의2·제2호의2·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월 0.67%가 빠지고 1일 0.022%는 그대로입니다.

Q9. 가산세가 계속 불어나면 상한이 없나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7항에 따라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3조로 연장한 기간은 제외)이 5년을 넘으면 5년으로 봅니다. 상한이 있을 뿐 그 전까지는 계속 누적됩니다.

Q10. 중간예납에 가산세를 물면 확정신고 때 또 무나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5항은 중간예납 관련 부과분에 대해 확정신고납부의 같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세액도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공제되어 이중 부담은 없습니다.


📎 근거 조문·공식 안내 (원문)

본문에 나오는 숫자는 아래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개정·유권해석은 수시로 바뀌니, 납부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내용조문·자료원문
납부지연가산세 3단 구조(1일·3%·월할)국세기본법 제47조의4법제처 조문
1일 0.022% · 월 0.67% 이자율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법제처 조문
가산세 감면 대상국세기본법 제48조법제처 조문
중간예납 의무·기한법인세법 제63조법제처 조문
미납 시 전기실적기준 고정법인세법 제63조의2법제처 조문
납부기한 연장국세징수법 제13조법제처 조문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 안내국세청국세청 안내
지정납부기한 이후 월할(0.67%) 산정은 2026년 7월 1일 시행 개정분입니다. 개별 고지서에 적힌 지정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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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이사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 문의: lbiz-partners.com / 010-3709-5785

⚠️ 읽어 두실 것 (면책)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경영 정보이며, 특정 법인의 사실관계를 검토한 개별 자문이나 세무대리·법률대리가 아닙니다.
엘비즈파트너스는 세무·노무·법무 자문 및 AI 활용 교육을 제공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이며, 세무 신고·불복 등 대리 업무는 제휴 세무사·변호사를 통해 연결해 드립니다.
인용한 조문·요율은 작성·검수일(2026년 9월 1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현행으로 확인했으나, 이후 개정·고시·유권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연장 신청·분납 전에 홈택스 화면과 담당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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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메일 문의 — sangsu0916@naver.com
엘비즈파트너스는 세무·노무·법무 자문 및 AI 활용 교육을 제공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입니다. 세무·법무 대리 업무는 제휴 세무사·변호사를 통해 연결해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현행 법령(법인세법 제63조·제63조의2·제6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국세기본법 제6조·제47조의2·제47조의4·제4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국세징수법 제13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태그:#법인세중간예납#중간예납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법인세#세무#초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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