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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컨설팅2026-09-11· 19분 읽기

부가세 예정고지서 10월에 옵니다 — 7~9월 매출이 직전 반기의 3분의 1 아래면, 고지서 말고 신고서를 쓰세요 (2026)

신고서도 안 썼는데 세금이 나옵니다. 10월 초 도착하는 부가세 예정고지서는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절반이거든요. 7~9월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한은 10월 26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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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서 10월에 옵니다 — 7~9월 매출이 직전 반기의 3분의 1 아래면, 고지서 말고 신고서를 쓰세요 (2026)

📌 결론부터 — 30초 직답

10월 초에 오는 부가세 예정고지서는 "이번 3개월 장사 결과"가 아니라, "직전 6개월에 낸 세금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 장사가 안 됐으면 안 낸 돈까지 미리 내게 돼요. 길은 두 갈래입니다.
1. 그냥 낸다 — 고지서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1천원 미만 절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낸 돈은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차감돼요(같은 법 제49조 제2항 제2호). 손해 보는 게 아니라 먼저 내는 겁니다.
2. 예정신고로 갈아탄다 —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고지서 대신 실적대로 예정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 제1호). 이때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법 제48조 제4항).
2026년 제2기 예정신고·납부 법정기한은 10월 25일인데 그날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월) 까지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호). 고지서는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발부됩니다(시행령 제9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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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10월이 되면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사장님, 7월에 부가세 냈잖아요. 근데 또 왔어요. 이번엔 신고서도 안 썼는데 왜 세금이 나와요?"

우편함에서 국세청 봉투를 꺼내 든 분들의 첫 반응은 대개 비슷합니다. 억울함 반, 의심 반이요. 특히 여름 장사가 시원찮았던 분들은 "매출도 없는데 무슨 세금이냐"고 하시죠.

그 마음 이해합니다. 신고서를 쓴 적도 없는데 세금이 청구되니 "이게 맞나" 싶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이체하고 덮는 분과, 5분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분의 결과가 갈려요. 어떤 분은 안 내도 될 돈을 석 달 먼저 내고, 어떤 분은 그 돈을 운전자금으로 석 달 더 씁니다. 갈림길을 만드는 건 딱 하나, 3분의 1이라는 숫자예요.

작년 10월, 인테리어 업을 하시는 대표님이 고지서를 들고 오셨어요. 상반기엔 공사가 몰려서 부가세를 꽤 냈는데, 7~9월은 현장이 두 개뿐이었거든요. 계산해 보니 3분기 공급가액이 상반기의 4분의 1도 안 됐어요. 예정신고로 돌리자고 말씀드렸더니 "그런 게 되는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이 모릅니다. 고지서에는 그 얘기가 크게 안 적혀 있으니까요.

용어 먼저 풀고 갈게요

용어쉽게 말하면
예정신고기간6개월짜리 과세기간을 반으로 쪼갠 앞 3개월. 2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법 제48조 제1항)
예정고지신고서 없이 세무서가 "이만큼 내세요" 하고 고지서를 보내는 것. 금액은 세무서가 계산합니다
예정신고사장님이 7~9월 실적으로 직접 신고서를 내는 것. 요건에 맞을 때만 고를 수 있어요
공급가액부가세를 뺀 매출액.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칸의 숫자
기납부세액이미 낸 세금. 확정신고 때 최종 세금에서 빼주는 금액

나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일까, 예정신고 대상일까?

여기부터 갈립니다. 10월에 고지서를 받는 사람과, 신고서를 써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구분10월에 할 일근거
개인 일반과세자기본은 예정고지서 납부. 3분의 1 미달 등 요건이면 예정신고·납부 가능(법 제48조 제4항)법 제48조 제3항·제4항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기본은 예정고지서 납부. 3분의 1 미달 등 요건이면 예정신고·납부 가능(법 제48조 제4항)시행령 제90조 제4항 · 법 제48조 제4항
그 밖의 법인7~9월 실적으로 예정신고법 제48조 제1항
간이과세자해당 없음(예정부과는 7월)법 제66조 제1항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판정 —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은 예정고지(3분의 1 미달 등 요건이면 예정신고·납부 가능), 그 밖의 법인은 예정신고, 간이과세자는 해당 없음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판정 —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은 예정고지(3분의 1 미달 등 요건이면 예정신고·납부 가능), 그 밖의 법인은 예정신고, 간이과세자는 해당 없음

간이과세자분들이 자주 헷갈리세요. 간이과세자에게도 미리 내는 제도가 있긴 한데 이름이 예정부과이고, 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라 고지가 7월에 갑니다(법 제66조 제1항). 10월 고지서는 간이과세자와 무관해요.

그리고 법인이라고 다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시행령이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예요(시행령 제90조 제4항). 이 선 아래면 법인도 개인사업자와 똑같이 취급됩니다 — 고지서를 받는 것도, 3분의 1 요건을 갖추면 예정신고로 갈아탈 수 있는 것도 같습니다(법 제48조 제4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라 제3항이 묶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 양쪽에 걸립니다). 반기 매출이 1억 5천만 원을 넘는 법인이라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서를 내야 하고요.

💡 작년에 제조업 법인 대표님이 "우리는 법인이라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신고서를 준비해 오셨는데, 직전 반기 공급가액이 1억 원대라 고지 대상이셨어요. 법인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 부가세 전반 흐름부터 다시 잡고 싶으시면: 2026 부가세 신고 완벽 가이드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걸까?

세무서가 7~9월 매출을 들여다본 게 아닙니다. 계산식은 단순해요.

직전 과세기간(1월~6월)에 대한 납부세액 × 50% (1천원 미만 단수는 버림)

조문 문면 그대로는 이렇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법 제48조 제3항). 상반기에 부가세를 300만 원 냈다면 10월 고지서는 150만 원이 나오는 구조예요. 다만 상반기 납부세액이 100만 원에 못 미치면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라 고지서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법 제48조 제3항 제1호).

👉 쉽게 말하면, 작년 요금으로 이번 달 요금을 먼저 걷어 가는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과 구조가 같아요. 실제 쓴 만큼은 나중에 정산하고, 지금은 지난 기간 기록으로 미리 걷는 겁니다.

여기서 고지서가 아예 안 오는 경우가 셋 있습니다(법 제48조 제3항 각 호).

  1.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상반기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 안 됐다면 고지서 자체가 안 옵니다. 안 온 게 정상이니 "누락됐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2. 간이과세자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올해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가 되신 분이 여기 해당합니다.
  3.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사유(재해·도난 등)로 납부할 수 없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한 경우

그리고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 — 이 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확정신고를 할 때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빼고 냅니다(법 제49조 제2항 제2호). 2기 확정신고는 1월 25일까지고, 그때 최종 세금에서 10월에 낸 금액이 전액 차감돼요. 세금이 늘어난 게 아니라 납부 시점이 당겨진 것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식당에서 미리 낸 예약금이 마지막 계산서에서 그대로 빠지는 것과 같아요.

💡 이 설명을 드리면 "그럼 손해 보는 게 아니었네요" 하고 표정이 풀리는 분이 많습니다. 억울한 건 세금 자체가 아니라 자금이 석 달 먼저 나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진짜 따져볼 건 "내야 하나"가 아니라 "덜 낼 자격이 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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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로 갈아타려면 얼마나 줄어야 하나?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1~6월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고지서를 접고 예정신고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름에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상반기 기준으로 나온 금액을 다 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시행령 안에 있습니다. 문면부터 보시죠.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시행령 제90조 제6항 제1호)

풀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7~9월 석 달 실적1~6월 여섯 달 실적과 비교해서, 공급가액이든 납부세액이든 둘 중 하나만 3분의 1에 못 미치면 됩니다. 6개월 대 3개월 비교니까 "장사가 반토막 났다"가 대략의 감이에요.

숫자로 보겠습니다.

항목사례 A (예정신고 가능)사례 B (요건 미달)
1~6월 공급가액3억 원3억 원
3분의 1 기준선1억 원1억 원
7~9월 공급가액8천만 원 (기준선 미달)1억 2천만 원 (초과)
판정예정신고 전환 가능고지서대로 납부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는 기준 —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전환 가능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는 기준 —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전환 가능

👉 쉽게 말하면 정액 요금제를 쓰다가 실사용량 요금제로 갈아타는 것과 같습니다. 많이 쓸 땐 정액이 편하지만, 사용량이 뚝 떨어진 달에는 실사용으로 바꾸는 게 이득이잖아요. 부가세도 똑같습니다.

💡 지난달 상담에서 도소매 대표님이 "우리는 여름이 원래 비수기라 매년 이래요" 하시더라고요. 매년 그러시다면 매년 10월마다 확인하실 값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 계산해 두면 다음부터는 5분이면 끝나요.

전환 사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예요(시행령 제90조 제6항 제2호). 7~9월에 기계·설비를 들였거나 영세율 매출이 있어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나옵니다(시행령 제107조 제1항). 확정신고까지 기다리는 일반 환급이 30일 이내인 것과 비교하면 자금 회수가 석 달 반가량 빨라져요(법 제59조 제1항).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서는 어떻게 되느냐 —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입니다(법 제48조 제4항). 고지가 소멸하니 이중 납부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마친 뒤 홈택스에서 고지 건이 해제됐는지 눈으로 한 번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실무에서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어요. 예정신고·납부 자체에는 부가세 가산세(법 제60조)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90조 제1항). 조문 문면은 "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입니다.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물론 일부러 축소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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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를 안 내고 넘기면 얼마나 붙나요?

"어차피 1월에 정산되니까 그때 한꺼번에 내면 안 되나요?" 이것도 많이 받는 질문인데, 답은 "가산세를 감수하시면"입니다.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보낸 납부고지서, 즉 지정납부기한이 있는 세금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가 작동합니다.

항목계산근거
기한 넘긴 즉시미납세액 × 3%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그 뒤 경과 개월분미납세액 × 경과 개월 수 × 월 1만분의 67(0.67%)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2,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고지서별·세목별 150만원 미만위 월 이자분은 적용하지 않음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
부가세 예정고지 미납 시 가산세 — 지정납부기한 경과 즉시 3퍼센트, 이후 월 1만분의 67, 고지서별 150만원 미만은 월 이자 미적용
부가세 예정고지 미납 시 가산세 — 지정납부기한 경과 즉시 3퍼센트, 이후 월 1만분의 67, 고지서별 150만원 미만은 월 이자 미적용

👉 쉽게 말하면 신용카드 연체와 같은 구조입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연체료가 한 번 붙고, 그 뒤로는 개월 수만큼 이자가 따로 얹히거든요.

💡 "며칠 늦은 건데 얼마나 되겠어요" 하시던 대표님이 실제 숫자를 보고는 그날 바로 이체하신 적이 있어요. 금액보다 붙는 방식을 알고 나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건 마지막 줄입니다. 고지서 한 장의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월 이자분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 소액 고지서를 며칠 늦게 낸 경우와, 수백만 원짜리를 석 달 미룬 경우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후자는 3%에 월 이자가 계속 얹히니까요.

정리하면 선택지는 "내거나, 요건을 갖춰 예정신고로 갈아타거나" 둘뿐이고, "그냥 무시하기"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자금이 정말 안 도는 상황이라면 무시하는 대신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문의하시는 쪽이 낫습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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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가 글의 한계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위 내용은 제도의 뼈대입니다. 실제 판정은 여기서 갈려요.

  • 사업장이 여러 개이거나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 중이면 공급가액을 어느 단위로 합산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상반기에 수정신고·경정이 있었다면 예정고지의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자체가 달라집니다(법 제48조 제3항 괄호)
  • 3분의 1 판정은 공급가액과 납부세액 중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규 개업이나 법인전환 직후처럼 직전 과세기간이 온전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건 고지서 한 장으로는 못 풀고, 회사 장부와 신고 이력을 놓고 봐야 답이 나옵니다. 글이 해드릴 수 있는 건 "확인할 지점을 알려드리는 것"까지예요.


🚨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10월 고지서를 받아 들고 가장 나쁜 선택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한을 넘기는 것입니다. 가산세는 자동으로 붙고, 예정신고 전환 기회는 기한과 함께 닫히거든요.

고지서와 상반기 신고서, 그리고 7~9월 매출 합계 이 세 가지만 있으면 —

  • 3분의 1 요건에 걸리는지 여부
  • 예정신고로 갈아탔을 때 줄어드는 금액
  • 반기 부가세 규모로 볼 때 법인전환 검토 구간에 들어왔는지

이 세 가지를 같이 짚어드립니다. 📞 010-3709-5785 (문자·카톡) / 📧 sangsu0916@naver.com

🎁 보너스 — 10월 지나고 천천히 보실 분들을 위해, 사업 구조 점검 항목을 담은 자가진단을 준비해 뒀어요 → 법인전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받기

10월에 할 일 — 부가세 예정고지 한 장 요약

시점할 일
10월 1일~10일고지서 수령(안 오면 50만원 미만이거나 대상이 아닌 것)
고지서 받은 직후7~9월 공급가액 합계를 1~6월 합계와 비교 — 3분의 1 미달인가
미달이면홈택스에서 예정신고서 제출 → 고지 결정 실효
미달이 아니면고지서대로 납부(내년 1월 25일 확정신고 때 전액 차감)
10월 26일(월)신고·납부 기한. 넘기면 3% + 월 0.67% 가산세

자주 묻는 질문

Q1. 부가세 예정고지서는 언제 오나요?

제2기분은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발부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5항). 제1기분은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고요. 그 뒤에도 안 왔다면 징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Q2. 2026년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며칠까지인가요?

법정기한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즉 10월 25일입니다(법 제48조 제3항). 2026년은 그날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월) 까지로 넘어갑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호).

Q3.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된 건가요?

7~9월 실적과는 무관합니다. 직전 과세기간(1~6월) 납부세액의 50% 이고 1천원 미만은 버립니다(법 제48조 제3항). 상반기 신고서의 납부세액 칸을 보시면 고지 금액을 미리 짐작하실 수 있어요.

Q4. 고지서가 안 왔는데 문제가 되나요?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제1호). 간이과세자에서 이번 과세기간 개시일에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도 제외입니다(같은 항 제2호).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내시면 됩니다.

Q5. 매출이 줄었는데 고지서 금액 그대로 내야 하나요?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 제1호). 둘 중 하나만 미달해도 됩니다. 이때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Q6. 예정고지 세액을 안 내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지정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 가 먼저 붙고, 이후 경과 개월마다 월 1만분의 67(0.67%)이 더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제1호의2). 고지서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이자분은 빠집니다(같은 조 제8항).

Q7. 예정고지로 낸 돈은 돌려받나요?

돌려받는 게 아니라 차감됩니다.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예정고지로 징수된 금액을 빼고 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2항 제2호). 세 부담이 느는 게 아니라 납부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Q8. 간이과세자도 10월에 예정고지를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 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라 고지가 7월에 갑니다(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1항). 다만 그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같은 조 제3항).

Q9. 개인사업자로 하다가 법인으로 바꿨는데 어느 쪽으로 보나요?

개인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신설 법인은 사업 개시일부터가 최초 예정신고기간입니다(같은 법 제48조 제1항 단서).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온전하지 않으니 전환 첫해는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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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법인전환·가업승계 실무 컨설팅과 사업자 대상 AI 활용 교육을 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실제로 오간 질문을 기준으로 글을 씁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11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8조(2026년 1월 2일 시행본),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같은 영 제107조, 국세기본법 제5조, 같은 법 제4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신고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판단은 회사 장부와 신고 이력을 확인한 뒤 제휴 세무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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